조약 2283 필리핀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2016.02.22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6.03.15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월 26일 제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2월 3일 및 2016년 2월 22일 마닐라에서 김재신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Albert F. Del Rosario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가 교환되고, 2016년 2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3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부속서] (한국측 제안각서)                                마닐라, 2016년 2월 3일 각하, 본인은 1969년 7월 22일 서울에서 작성되고 이후 1994년 4월 12일 각서 교환 및 2009년 4월 22일 각서 교환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현행 협정 제3조제1항을 아래의 제3조제1항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을 표하며 상기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협정 제13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 [서명] [/서명] [부속서] (필리핀측 회답각서) 김재신 각하 주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2016년 2월 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16년 2월 3일자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69년 7월 22일 서울에서 작성되고 이후 1994년 4월 12일 각서 교환 및 2009년 4월 22일 각서 교환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현행 협정 제3조제1항을 아래의 제3조제1항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을 표하며 상기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협정 제13조에 따라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고, 상기 협정에 대한 개정의 발효를 위한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