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84 칠레 건설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ON A WORKING HOLIDAY PROGRAMME

발효일자 2016.04.02
서명일자 2015.04.22
관보 게재 2016.03.23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12월 16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22일 산티아고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Heraldo Munoz 칠레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4월 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의 청년이 양국간 상호이해를 증진할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향유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한국 국민이 칠레에 그리고 칠레 국민이 한국에 상당기간 동안 주로 관광을 위하여 입국하고 그들의 여행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광의 부수적인 측면으로서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과 칠레 청년을 위하여 취업관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칠레 정부의 의무 1. 한국 주재 칠레 대사관과 영사관은 칠레 내무부와 외교부가 정한 일반 지침에 따라, 그리고 칠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요건에 따라, 아래의 사람에게 입국일부터 1년간 유효한 임시체류사증을 발급한다. 가. 신청 시 한국에 상시 거주지가 있는 한국 국민인 사람 나.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 다. 주된 의도가 칠레에서의 관광이며 취업은 체류의 주된 이유라기보다 부수적인 이유인 사람 라. 배우자, 자녀, 동반자 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마. 유효기간이 칠레에 체류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최소한 3개월 남은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 바.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사. 칠레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그들의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그러한 자금의 액수는 권한 있는 칠레 당국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칠레에 체류하는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과 종합입원보험 그리고 책임보험을 소지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 자.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차. 이 협정에 따라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 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임시체류사증은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수수료 없이 발행된다. 3. 칠레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칠레에 입국한 모든 한국 국민에게 칠레의 법령을 준수하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반하는 취업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그들의 체류기간 동안 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4. 제1조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의 준수는 임시체류사증 소지자의 체류가 칠레공화국에 유용하거나 이로워야 한다고 명시한 칠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제2조 한국 정부의 의무 1. 한국 정부는 칠레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아래의 사람에게 입국일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관광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가. 신청 시 칠레에 상시 거주지가 있는 칠레 국민인 사람 나.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 다. 주된 의도가 한국에서의 관광이며 취업은 체류의 주된 이유라기보다 부수적인 이유인 사람 라. 배우자, 자녀, 동반자 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마. 유효기간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최소한 3개월 남은 유효한 칠레 여권을 소지한 사람 바.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사. 한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그들의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그러한 자금의 액수는 권한 있는 한국 당국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과 종합입원보험 그리고 책임보험을 소지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 자.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차. 이 협정에 따라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 2. 한국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취업관광사증을 매년 100명의 칠레 국민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증은 수수료 없이 발행된다. 3. 한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모든 칠레 국민에게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반하는 취업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그들의 체류기간 동안 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3조 신청자에 관한 일반 규정 신청자는 단지 한국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프로그램 참가 가능성을 거부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당사자에 관한 일반 규정 1. 당사자는 이 프로그램 하에 접수된 어떤 사증 신청도 거부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 입국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러한 참가자를 자국 영역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있다. 3. 이 프로그램은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이행된다. 제5조 정지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공공안전,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이민 관련 사항을 이유로 상기 규정 전체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및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제6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7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종료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적어도 3개월 전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그러나, 당사자 상호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전체 또는 일부 규정의 종료 또는 정지는, 그러한 종료 또는 정지 시에 유효한 임시체류사증 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한 사람은 이행되고 있는 이민법과 정책에 따라, 사증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국가에 입국 그리고/또는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9조 발효와 기간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한 것 중 마지막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제8조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4월 22일 산티아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