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09 남아프리카공화국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7.06.06
서명일자 1995.07.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7.06.14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뜻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재산권나. 회사 또는 사업체의 지분, 주식, 회사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참여다.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계약상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산업설계, 기술공정, 노우하우, 거래비밀 및 영업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마. 자연자원의 탐사, 추출, 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거나 계약상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허가권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영역안에서 임차계약상 임차인의 처분하에 놓인 재화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경을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투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각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동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각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법인"이라 함은, 책임의 유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법인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기업, 재단, 회사, 조합 및 협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실체를 말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소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역을 각각 의미하며 또한 관련 체약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자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체약당사자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양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유리한 조건 조성을 장려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투자에 필요한 허가 및 기술적, 상업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인가합의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3)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항상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영역에서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을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다음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또는 당사자가 될 모든 기준의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역외관세지역, 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및 다른형태의 지역협력나. 개발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된 협정 또는 약정다.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내입법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1)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자신의 투자가 전쟁 또는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반란, 항거, 폭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다른 형태의 해결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 항에 언급된 어떠한 상황하에서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손실을 입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자극 또는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또는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무차별원칙에 입각하고 신속, 충분, 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직전이나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빠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자로부터의 적정한 상업금리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신의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의 권리를 가진다. (3)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조직 또는 설립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지분을 소유하거나 기타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일방 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국내법률에 따라 투자 및 그 수익과 관련된 지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투자로부터의 수익나. 투자의 판매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계약에 따른 지출 및 차관 상환금 그리고 인가, 독점사용권, 양허권 이와 유사한 권리에 따른 지출라.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추가자금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2) 이 협정하의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그리고 송금당일에 적용되는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 제7조대위변제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다음사항을 인정한다. 가. 법률 또는 그 국가에서의 법적거래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의 모든 권리나 청구권의 이전나.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상기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과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는 것제8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 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1) 투자의 수용을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 (2)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그 법령에 의거한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구제조치는 동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 일방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로 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분쟁은 투자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 1965년 3월 18일의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행해결본부나.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설립된 임시 중재재판소(4)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3항 가호에 언급된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기간중에는, 분쟁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사무국의 소송절차관리에 관한 추가 의정서상의 규칙에 의하여 해결된다. (5) 제3항의 중재재판에 따른 판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각 체약당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동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한다. 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 요청 접수일로 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이러한 임명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5)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될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게 자국 법령에 의하여 또는 다른 특정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다른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협정의 발효이전에 해결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발효, 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헌법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만료기간 1년전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이 협정 조항은 협정 종료일로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7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