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08 볼리비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olivia on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7.06.04
서명일자 1996.04.0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7.06.14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국민"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의 경우 그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말하며,(나) 볼리비아공화국의 경우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볼리비아의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말한다.(2) "회사"라 함은(가) 대한민국의 경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거나 조직되고 그 법률에 따라 존재하는 법인 또는 사업체를 말하며,(나) 볼리비아공화국의 경우 그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주식회사 및 상사를 말한다. (3)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 담보권·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기타모든 물권적 권리(나) 회사의 지분·주식·사채 및 참여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참여(다)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이용되는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산업재산권(발명특허권, 실용모델, 산업설계 또는 모델, 상표권, 상호권, 원료 및 생산지표시)·노우하우 및 영업권 (마) 천연자원의 탐사·추출·개발을 위한 허가 및 법률·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관계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공법상의 사업허가권(4)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5) "영역"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말하며,(나) 볼리비아의 경우 볼리비아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유치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 또는 회사의 자국 영역내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며 자국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가한다. 2.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내 투자를 허가한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필요한 허가 및 기술적·상업적·행정적 지원을 위한 인·허가합의 및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필요한경우 투자와 관련된 외국인 자문가 및 기타 유자격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필요한 허가서를 발급한다.제3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 또는 회사가 자국 법규에 따라 행한 투자를 자국 영역내에서 보호하며, 이들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이러한 대우는 각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내에서 자국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되며,각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내에서 제3국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가이보다 더욱 유리한 경우에는 동 대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공평한대우를 부여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예외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는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에의 가입에 따라 또는 동 체약당사자와 제3국간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제3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부여하는 특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조자유로운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내에서 투자를 행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또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와 관련된 지출의 자유로운 송금을 부여한다.가. 이자·배당·이익금 및 기타 경상수익나. 차관의 상환금다. 투자의 관리와 관련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금액라. 이 협정 제1조 (3)항 (다), (라), (마)호에 열거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 및 기타 지출마. 투자의 유지 또는 개발에 필요한 추가 자본 투자액바. 당초 투자에서 증대된 가치를 포함, 투자의 판매 또는 부분적·전면적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송금은 투자자와 체약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지아니하는 한, 송금일자에 적용 가능한 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제6조수용1. 각 체약당사자는, 공익과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속·유효·충분한 보상의 제공이 수반되지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용, 국유화 또는 이와 동일한 성격이나 효과를 가지는 기타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의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자로 부터의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지며 그 주소나 거소에 관계없이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지불되어야 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2. 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국민이나 회사는 이 조 1항에 설정된 원칙에따라 자신의 선례와 당해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수용을 행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당국으로부터 동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내 어느 지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조직·설립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동 일방 체약당사자는 상기 지분의 소유자인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투자와 관련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보장한다.제7조손실에 대한 보상1.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영역에서 발생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혁명·국가 비상사태·항거·반란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보전·보상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 항에 규정된 상황하에서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다음 사유로 인한 손실을입게 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몰수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이 행한 재산의 파괴제8조투자의 회수1. 각 체약당사자는, 예외적인 재정적 또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체약당사자의 권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본 회수에 있어 완전한 자유 및 편의를제공할 것을 보장한다.2. 회수가 허용되는 자본에는 투자로 부터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수익 및 청산 또는 이전시 자산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이 포함된다.3. 회수되는 자본의 송금에 관하여는 이 협정 제5조를 준용한다.제9조협정 적용범위의 확대1. 이 협정은 동 협정의 발효 전에 일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법규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에도 적용된다.2. 이 협정은 동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조보다 유리한 규정의 적용이 협정에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국민 또는 회사간 보다 유리한 규정이 합의되었거나 합의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적용된다. 제11조대위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에 따른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하고동 보증에 따른 지불조치를 행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대위의 원칙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12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 분쟁1.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 또는 회사간의 투자와 관련된모든 분쟁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2. 이러한 분쟁이 이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회부된다.가. 분쟁에 대한 판결을 위한 체약당사자 관할 법원 나. 볼리비아공화국이 협약의 당사국이 될 경우 1965년 3월 18일의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워싱턴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단 볼리비아공화국이 협약당사국이 될 때까지는 동 분쟁은 워싱턴협약의 기초위에서 상호 합의하는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3. 이 조 2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기관은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상기 기관에 의해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4. 양 체약당사자는 상기 절차가 완료되고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관할법원이나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판정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2항 가호 및 나호에 회부된 분쟁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해결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1. 이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2.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해 서면으로 분쟁의 해결을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 체약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동 분쟁은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중재재판소는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상기 2인의 중재재판관은양 체약당사자와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인으로 제3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이 제3의 중재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에 의해 중재재판장으로 임명된다.4. 체약당사자의 일방이 2개월 이내에 자국측 중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의 임명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동 중재재판관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임명한다.5. 2인의 중재재판관이 그들의 임명후 2개월 이내에 중재재판장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재판장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임명한다.6. 이 조 제4항과 제5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상기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에는 부소장이 임명을행하며, 부소장도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임명을행한다.7.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한다. 이러한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8.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의 자국측 중재재판관의 비용을 부담한다.중재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중재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통해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의무의 준수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이 부담하기로 한 의무의 준수를 보증한다.제15조발효, 갱신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정부가 이 협정의 체결 및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자에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 협정 종료 6개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2년씩 계속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2) 이 협정의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식 통보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는 제1조부터 제14조의 규정이 추가로 10년간 유효한다. 1996년 4월 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