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6-879 세네갈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MARITIME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PROJECT II

발효일자 2016.04.05
서명일자 2016.04.05
관보 게재 2016.04.15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4월 5일 다카르에서 신종원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와 Amadou BA 세네갈 경제재무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4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79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세네갈 정부”라 한다)(이하 또한 개별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집합적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08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한국 정부는 세네갈 정부가 제2차 세네갈 해상인프라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기획부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재무기획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세네갈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팔천팔백십구만 달러(US$88,19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그러나, 한국 자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차주가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한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그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i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한민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iii)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라.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마.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바.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사.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 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들)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자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4월 5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