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05 페루 남극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남극에서의 과학.기술 및 보급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Technologic and Logistic Cooperation in Antarctic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발효일자 1996.11.11
서명일자 1996.09.13
서명장소 리마
관보 게재 1997.06.10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집행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연구소가 되며 페루공화국의 경우에는 국가남극위원회가 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과 과학·기술 및 보급의 교류를촉진한다.1. 과학자, 기술자 및 지원인력의 교환2. 공동과학조사 및 기술개발사업의 시행3. 과학·기술회의, 세미나 및 회합의 조직 및 참가4. 과학·기술 및 보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5. 상호협의와 경험의 교환을 제공하고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1. 체약당사자가 승인하는 공동조사사업은 1년간 계속되며 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2. 과학회의, 세미나 및 회합은 2주의 기간을 넘지 아니한다. 특정 보급과정의 경우, 파견국이 그 기간을 결정한다.제4조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는 자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조정한다.제5조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가 최초로 공동프로그램과 사업을개발할 특정 관심분야는 다음과 같다.1. 해양과학 분야: 해양생물학,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음향학 및 해양오염2. 지구과학 분야: 지질학3. 대기·우주과학 분야: 기상학(기후학과 종합관측기상학) 및 천체물리학4. 생명과학 분야: 인체생물학5.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분야제6조1. 과학·기술 및 보급 협력과 제2조에 따라 제공되는 제반 교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국은 제안된 활동이 개시되기 적어도 3개월전에 그 활동의개시일과 종료일 뿐만 아니라 인원과 작업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접수국에게 제공한다.2. 접수국은 제안을 접수한 날자로부터 45일이내에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를 필요한 수정제안과 함께 명시하여 회신한다.제7조체약당사자간 합의되는 재정관련사항은 다음 조건에 따른다. 1. 파견국은 그 인원에 대한 국제 왕복여비를 지불하고, 접수국은 파견국에서 파견한 인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여비를 부담한다. 2. 접수국은 유사시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양 당사자간 합의된 활동수행 도중, 사고, 사망 또는신체불구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인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4. 체약당사자간의 상호합의로 기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제8조이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파견되는 인원은 그들에게 지정되는 접수국 기관의 행정규칙을 준수한다.제9조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는 연간 활동계획에 대하여 합의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간 매년 상호합의하는 일자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의 의장직은 체약당사자간 교대로 수행하며 의장은 회의관련 사항을적절히 통보할 책임을 진다.제10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의사를 협정만료일 6개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동안 자동 연장된다.2. 제1항의 조건은 이미 시행중인 프로그램과 사업을 변경하지 아니하며,이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1996년 9월 13일 리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