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85 카자흐스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민의 기업 내 이동에 따른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TEMPORARY LABOR ACTIVITIES OF TH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OF TH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THE FRAMEWORK OF INTRA-CORPORATE TRANSFER

발효일자 2016.04.08
서명일자 2014.09.26
관보 게재 2016.04.19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9월 26일 뉴욕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IDRISSOV Erlan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6년 4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민의 기업 내 이동에 따른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민의 기업 내 이동에 따른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호 희망에 인도되어, 기업 내 이동에 따른 한쪽 국가의 국민의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에서의 한시적 근로활동이 중요한 협력 분야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정은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한쪽 국가의 국민의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에서의 기업 내 이동에 따른 한시적 근로활동 문제를 규율한다. 2. 이 협정은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또한 양국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 특별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의 출입, 승인, 그리고/또는 통과가 허용되는 특정한 지정 지역(영역), 조직 및 대상(존재할 경우)을 제외한 양 국가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내 이동”이란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한쪽 국가의 국민이 기업 내 이동에 관한 서면 합의에 따라 그 국가의 법인으로부터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에 설립된 동일한 법인의 대표사무소, 지사, 자회사 및 계열사로 한시적 근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된 국민은 이동 시점에 동일한 법인에서 최소한 2년간 계속해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기업 내 이동에 관한 서면 합의”란 다음을 포함하는 일련의 문서를 의미한다. 1) 한쪽 국가의 법인이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국민을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에 설립된 동일한 법인의 대표사무소, 지사, 자회사 및 계열사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 근로활동을 수행하도록 파견한다는 공식 서한 2)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에 설립된 한쪽 국가의 동일한 법인의 대표사무소, 지사, 자회사 및 계열사로의 한시적 이동의 가능성과 조건이 반드시 포함된 고용계약 3. “파견국”이란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국민이 상주하고, 유급의 한시적 근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수국으로 떠날 때 출발점이 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4. “접수국”이란 이 협정에 따라 기업 내 이동에 따라 파견국의 국민이 기업 내 이동에 따른 유급의 한시적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5. “근로허가”란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 기업 내 이동에 따른 유급의 한시적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된 허가를 의미한다. 제3조 이 협정은 양국의 다음과 같은 국민에게 적용된다. 1) 고위 관리자: 최고 경영자 및 그 대리 2) 관리자: 부서장으로서 접수국 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전문가: 접수국 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로서 생산, 연구, 기술 및 경영과 같은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4) 가족 구성원: 위에서 언급된 국민이 동반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피부양자 제4조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이하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경우: 보건사회개발부, 외교부 및 내무부 2)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및 법무부 제5조 1. 파견국 국민의 접수국 영역 내로의 입국, 체류, 출국 및 이동은 접수국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양국의 국민에 대하여 접수국의 국내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접수국 영역 내에서의 파견국 국민의 한시적 근로활동은 접수국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4. 권한 있는 당국은 기업 내 이동과 관련된 양국의 국내 법령상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 1. 이 협정 제3조제4호를 제외한 제3조에 규정된 국민에 대한 근로허가는 최장 36개월의 기간까지 발급된다. 2. 이 협정 제3조제4호를 제외한 제3조에 규정된 국민에 대한 근로허가는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 발급된다. 3. 이 협정 제3조제4호를 제외한 제3조에 규정된 양국의 국민으로서 접수국에서 근로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단 1회에 한하여 접수국을 떠날 필요 없이 그들의 근로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허가될 수 있다. 제7조 1. 양국의 외교공관과 영사기관은 이 협정 제3조제4호의 국민을 제외한 제3조에 규정된 국민에게 근로허가에 근거하여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 복수입국취업사증을 발급한다. 이 사증은 그 국민이 한시적 근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수국에서 입국과 출국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 경우에 복수입국취업사증의 유효기간은 근로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한다. 2. 이 협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동반 가족 구성원은 접수국 영역에서 입국, 출국 및 계속적인 거주를 허가하는 복수입국사증을 발급받는다. 이 사증의 유효기간은 그들이 동반하는 자에게 발급된 사증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제3조제4호를 제외한 제3조에 규정된 국민이 이 협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허가를 연장 받는 경우, 이 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러한 사증의 유효기간은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연장된다. 이 사증은 사증 소지자가 접수국 영역을 떠날 필요 없이 연장된다. 가족 구성원의 사증 역시 이에 맞추어 연장된다. 제8조 1.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양국의 국민은 외국인에 대하여 접수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정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들의 고용계약은 종료되고 그 국민은 파견국으로 송환된다. 제9조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양국의 국민에게는 외국인에 관한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10조 1. 이 협정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명시된 양국의 국민은 그들의 고용계약에 명시된 업무 외의 다른 어떠한 유급의 근로활동도 접수국 영역에서 수행하지 아니한다. 2. 양국의 국민이 이 협정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명시된 범주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들에게는 외국인에 관한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거주 관련 일반 조건 및 절차가 적용된다. 제11조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파견국 국민의 접수국 영역으로의 입국 및 접수국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에 필요한 서류 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그 국민 또는 그들의 고용주가 부담한다. 제12조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국민은 그들의 재산과 소득을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파견국으로 보낼 자격을 가진다. 제13조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다. 2. 실무작업반은 필요하다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번갈아 가며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3.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제14조 1.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 종료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간 효력이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의정서 형식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이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발급된 근로허가는 그 근로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9월 26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