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04 이집트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발효일자 1997.05.25
서명일자 1996.03.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7.06.05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법령에 따라 그 영역에 투자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 및 유사한 권리등과 관련된 모든 재산권나. 회사 또는 각종 사업체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참여다. 금전 또는 투자와 관련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산업설계·기술공정·노우하우·거래비밀·상호권 등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마. 천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투자와 관련된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법률에 의거한 각종 면허 및 허가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경은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체약당사자의 법률따라 설립되거나 공공기관·공사·협회·개인회사·기업·자회사·조합 등 법에 의해 법인으로 인정된 각종 단체를 말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배당·이자·지분·자본이득·사용료·경상소득·기술지원 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역과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영역을 각각 뜻하며, 또한 그러한 영역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당해국가가 주권적 권리·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수역을 뜻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를 뜻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가한다.2. 각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항상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내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불합리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통하여 침해하지 아니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 투자와 동 투자의수익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다음 사유로 인하여부여하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모든 기존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관세지역·통화동맹·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다른 형태의 지역협력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현존하는 또는 미래의 모든 국제협정 또는 약정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전쟁· 무력충돌·혁명·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소요 또는 기타 유사한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보전·보상 또는 기타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 조에 따른 보상금은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어야 하며 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 항에 규정된 상황하에서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다음 사유로 인한 손실을 입게되는 경우, 동 투자자는 재산몰수 기간중 입게되는 손해 또는 손실과 재산파괴의결과로서 입게되는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몰수, 또는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이 행한 재산의 파괴제5조국유화와 수용1.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공목적하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2. 이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보다 이른 시점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적정한 상업적금리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3. 상기 체약당사자 투자자는, 이 조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례와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하여 수용을 한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 당국으로부터 동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4.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기타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투자 및 수익의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 타방 체약당사자투자자에게 투자와 수익과 관련된 지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이러한 송금은특별히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가. 1조에서 정의한 투자와 수익나. 4조와 5조에 따른 보상 및 기타 배상다.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의 전면적·부분적판매 또는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라.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마. 기존투자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추가금액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 투자의 운영자금사. 자국영역내 투자와 관련된 고용허가를 받은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2. 송금은 부당한 제한없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율은 경상거래를 위해 유효한 환율이거나 또는 송금당일 유효한 공식 환율이어야 한다.제7조대 위1.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국 투자자를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 투자와 관련하여 비상업적 위험에 대해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지불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전기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의 법률 혹은 그 국가에서의 법적 거래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의 권리나 청구권의 취득나. 동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상기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을 갖고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갖는 것제8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투자자간 투자분쟁의 해결1.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모든 분쟁은 투자자에 의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투자유치국에 통보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와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거한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구제조치는 동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아니한 대우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는 기초위에서 행하여진다.3. 분쟁이 이 조 1항 서면 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 국제중재재판에 회부된다.가. 1965년 3월 18일의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민간의 투자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 본부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재판소4. 중재의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각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체약당사자 정부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2. 분쟁이 교섭 개시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각각의 사건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중재요청이 접수된 후 2개월이내에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한다.상기 2명의 중재관은 제3국 국민 1명을 지명하며 동 중재관은 양 체약당사국의동의에 의해 중재재판장으로 임명된다. 재판장은 다른 2명의 임명일로부터3개월이내에 임명된다.4.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이루어지지 않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동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필요한임명을 해 주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해주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규정하고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한다.그러한 판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재판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중재재판절차에서 자국 자문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균등하게 부담한다.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 투자하는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 보다 유리한 규칙을원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법령에 따라 또는 다른 특정 규정이나 계약에따라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대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1조협정의 적용1. 이 협정은 협정 발효이전에 이루어져 잔존하거나 발효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2. 이 협정은 발효이전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2조발 효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각자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제13조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의 종료 12개월전 일방 체약당사자가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그 이후에도 다른 유사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2. 이 협정의 종료전 이루어진 투자에 관하여는 협정의 제반 규정의 종료일로 부터 추가로 10년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3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