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발효일자 2016.03.31
서명일자 2015.12.10
관보 게재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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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1년 10월 4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2월 10일 아크라에서 여운기 주가나 대한민국대사와 Seth Emmanuel Terkper 가나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3월 3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6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제공을 통하여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파생되는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양국 간의 개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이 협정에 기초하여 당사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사항을 기술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하나 이상의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가나 국민 초청
나. 한국의 경험, 지식 및 기술을 전수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할 한국의료진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가나공화국에 파견
다. 가나공화국에서 경제 및 사회 개발사업의 연구 수행 및 가나공화국에서 공동 또는 합동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에서 가나공화국으로 파견
라. 가나공화국에 대한민국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파견
마.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가나 정부”라 한다)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바. 가나공화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사업의 이행에 있어 가나 정부 관계 당국과 조율, 그리고
사.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가나 정부에 제공
제4조
가나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무상원조 결과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이 가나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한국 정부가 전문가, 조사단 및/또는 봉사단을 가나공화국에 파견하는 경우, 가나 정부는 제2조에 언급된 보충 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자국 비용으로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화, 팩스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적합한 사무실과 그 밖의 시설 제공 및 그 사무실과 시설의 운영비 및 유지비 부담
나.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러한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가나측 담당자와 현지 직원(필요한 경우 적합한 통역원 포함) 제공
다. 현지 상황과 가나 정부 관계 당국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전문가 및 봉사단의 다음의 비용 부담
1) 일일 출퇴근 교통편
2) 가나공화국 내에서의 공무출장
라. 현지 상황과 가나 정부 관계 당국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전문가와 그 가족 및 봉사단에게 무료 숙박시설 제공
마. 현지 상황과 가나 정부 관계 당국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무료 의료 혜택 및 의료 시설 제공
바. 한국 정부와 협의 후에 한국의료진이 상기 임무를 수행할 병원 지정 및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의사면허 제출 시 가나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 행위 허가, 그리고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료진의 공식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책임의 면제
제6조
1. 가나 정부는
가.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
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이 다음을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1)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개인 및 가정용품과 소비품, 그리고
2) 가나공화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
다. 가나공화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도록 파견된 전문가가 가나공화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경우 전문가 1인당 차량 1대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그리고
라. 전문가에게 상기 나호 2목과 다호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면제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가나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 대상이 된다.
3. 가나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현지 파견기간 동안 가나공화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등록절차를 신속하게 그리고 쉽게 하며 영사수수료를 면제
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그러한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가나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토록 하는 신분증을 발급
다.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신속하게 그리고 쉽게 함. 그리고
라. 전문가, 조사단 및 봉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4. 가나 정부는 가나공화국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에게 부여한다.
제7조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전문가, 조사단원 또는 봉사단원 측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나 정부는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이 임무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또는 그밖에 그와 관련된 청구로부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을 보호하고 책임을 면제한다.
제8조
1. 가. 한국 정부가 가나 정부에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하역항에서 보험료 및 운송료 포함 비용으로 가나 정부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가나 정부의 재산이 된다.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나. 한국 정부는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가나 집행기관에게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목록을 그 도착 전에 제출하게 한다.
2. 가나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서 언급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가나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가나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가나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상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가나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의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가나 정부가 부담한다.
5. 가.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대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재산으로 한다.
나.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은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다. 이 협정에 따른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현지 구입과 관련하여 가나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9조
전문가, 조사단원 및 봉사단원은 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가나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제10조
1. 가나 정부는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라 한다)이 가나공화국 내 해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주재대표 및 그의 직원(이하 “대표 및 직원”이라 한다)이 이 협정 하의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가나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
2) 대표 및 직원의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 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3) 가나공화국에 어떠한 차량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의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4) 상기 제2호 및 제3호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가나공화국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등록절차를 신속하게 그리고 쉽게 하고 영사수수료를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가나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을 발급
7) KOICA의 전문가 및 조사단을 마중 그리고/또는 배웅하기 위하여 여권심사 영역을 넘어서서 공항/항만에 출입하기 위한 신분증과 특별출입증을 발급함. 그리고,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신속하게 그리고 쉽게 함.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계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기계류, 자동차, 물자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2)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면세로 수입하거나 가나공화국 보세창고에서 구입, 그리고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 지불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 부과금을 면제
다.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및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가나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 대상이 된다.
4. 상기 제2항의 가호2목, 나호1목 및 나호2목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는 가나 정부 관계 당국에 동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가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가나 정부의 승인 하에 가나공화국내에서 매도 또는 가나 정부에 공여한다.
6. 가나 정부는 가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에 부여한다.
제11조
가나공화국 정부는 가나공화국에 체류하는 전문가, 조사단원,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2조
당사자는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3조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수행 중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이 완료될 날까지 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가나공화국에 체류하는 전문가와 그 가족, 조사단원,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4조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개정 및 추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 합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 또는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한 날에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2월 10일 아크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