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87 이스라엘 관광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A WORKING HOLIDAY PROGRA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발효일자 2016.02.29
서명일자 2013.11.13
관보 게재 2016.04.21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11월 5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13일 예루살렘에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Zeev Elkin 이스라엘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2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7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 국민, 특히 청년에게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문화와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스라엘국에 입국하고 이스라엘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들의 여행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관광에 부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양국에서 취업관광과 관련하여 상호 조치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각 당사자는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일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유효한 취업관광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가.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국 국민인 사람 나.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주로 관광을 하려는 사람 다. 취업관광사증 신청 시 나이가 18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인 사람 라.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 바. 그 유효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 사. 왕복항공권 또는 그러한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아.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경비를 소지한 사람 자. 규정된 취업관광사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차.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종합입원비 보험이 포함된 유효한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카.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국이 부과하는 모든 건강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그리고 타.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이 정보는 이 조항의 이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각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간 200개까지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조정 사항은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연간 발급되는 사증 수를 조정하는 것은 이 협정의 정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제3조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은 자국 영역에 위치한 다른 쪽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제1조에 따른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국으로의 입국이 허가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이스라엘국 국민에게 그 국가로의 입국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 국가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5조 취업관광사증을 위한 체류 허가는 연장되거나 다른 형태의 체류 허가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협정에 따른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는 상대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동일 고용주를 위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따른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는 상대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6개월의 기간까지 어학연수 또는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7조 이 협정에 따라 취업관광사증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또는 이스라엘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규정과 목적에 상충되는 방식으로 일자리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며, 체류하는 동안 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1. 참가자가 고용되었을 때, 근로 조건, 보수, 고용에서의 안전 및 위생 관련 주재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2. 참가자와 그들의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주재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자국 영역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있다. 제10조 각 당사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자국의 영역에 입국한 상대국 국민에게 그들 각자의 국가 내에 있는 청년, 문화 및 지역 단체가 적절한 자문 시설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외교 경로를 통한 직접적인 협의와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12조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3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두 번째 외교 공한 날짜부터 90일 후에 발효하며 최초 1년 동안 유효하다. 2. 이 협정의 효력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소멸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공공안전, 공중보건 또는 출입국관리의 위험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정지와 그 효력 발생일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4. 당사자 간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어떤 규정의 종료 또는 정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료 당시 이미 다른 쪽 당사자의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사증이 만료될 때까지 이러한 사증에 따라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에 입국 및/또는 체류하고 취업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4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협정의 개정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13일,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력으로 5774년 Kislev월 10일에 예루살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