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ON MUTU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16.04.13
서명일자 2013.12.03
관보 게재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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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11월 26일 제5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 3일 서울에서 백승주 국방부차관과 Athanassios DAVAKIS 그리스 국방부 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4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8호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되거나 양자 간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가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장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규정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1. “군사비밀정보”란 형태에 관계없이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과 이 협정에 따라 보호되며, 당사자 간의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것 뿐 아니라 한쪽 당사자에 의해 전달 및/또는 접수된 모든 정보로서, 허가 없이 공개 및/또는 배포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안보나 이익을 손상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자료”란 물리적 형태나 구성에 관계없이 군사비밀정보가 기록, 구현 또는 저장되는 모든 것과 그로부터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문서, 서면 기록, 장비, 기구, 기계, 장치, 모형, 음향 기록, 복제품, 표현물,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물 및 전자정보저장장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보안분류”란 한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부여되며 자료에 표시되어 있고/있거나 특징지어진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등급을 말한다.
4. “보안허가”란 개인에게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기관의 경우 그러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기관”이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접수, 사용, 저장 및 전달하도록 허가받고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공공당국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를 말한다.
6. “비밀계약”이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설 및 정의하고 협력 과정에서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및/또는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당사자 기관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2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그리고
나. 그리스 공화국에 대하여는,
그리스 국방참모본부 합동정보국 (HNDGS/JID)
2. 협력의 성격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를 서로 통보한다.
제3조 분류등급의 상응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군사보안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다음을 약속한다.
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한다.
나.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한 분류등급을 지닌 자국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한다.
라. 다른 쪽 당사자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는 오직 그 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그리고
마.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자신의 공적 임무 수행에 이를 필요로 하고 적절한 보안허가를 받은 개인에게만, 그리고 그 정보가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만 허가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한쪽 당사자의 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기관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한쪽 당사자의 기관은 자국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다른 쪽 당사자의 기관이 적절한 보안허가를 받았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줄 것을 사전 요청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뒤이어,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기관이 적절한 보안허가를 받았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3. 군사비밀정보 전달은 제공당사자가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한다.
4.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경로나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전달된다.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접수 사실을 통지하며, 이 협정이 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다른 국제조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당사자의 이익, 안보 및 영토 보전에 반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5. 상당한 분량의 군사비밀정보 운반함을 이송하기 위하여, 전달 및 접수 기관들은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송 방법, 이송 일정 및 호송 양식에 관하여 합의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1. 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당사자는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자료에 추가적으로 표시하거나 공표한다.
나. 번역, 복사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복제된 군사비밀정보, 또는 당사자 간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에는 적절한 군사비밀정보 보호 등급이 표시된다.
다.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는 그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분류보다 낮지 아니한 보안분류가 표시된다.
2.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하였거나 당사자 간의 협력 과정에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그에 상응하는 보안분류를 지닌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에 적용 가능한 요건에 따라 등재, 보관 및 보호된다.
3. 어떠한 군사비밀정보라도 그것이 제공된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제공당사자에게 반납되거나 제공당사자의 서면 승인에 따라 파기된다.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는 기록되며, 그 군사비밀정보의 복제 또는 복구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한 한쪽 당사자의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기관에 군사비밀정보 분류등급의 어떠한 변경사항이나 분류등급 해제를 통보한다.
제7조 비밀계약
비밀계약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르며 다음 각 호를 명기하는 별도의 항목을 포함한다.
가. 군사비밀정보 및 그 보안분류등급의 목록
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특정한 보호요건, 그리고
다. 군사비밀정보의 허가되지 않은 누설 및/또는 배포로 인한 분쟁의 해결과 손해의 배상을 위한 절차
제8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
1. 군사비밀정보가 분실되거나 허가 없이 누설된 경우에 접수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및/또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및/또는 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히 통보하고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를 실시하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조사의 결과 및 시행한 조치를 통보한다.
제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기관에 대한 방문은 피방문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2. 방문 요청은 방문 예상일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피방문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의하여 접수된다. 방문 요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제출된다.
3. 모든 요청은 피방문당사자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각 방문자의 성명, 출생일과 출생지, 시민권, 여권번호, 직업 또는 직위 및 근무처, 그리고 각 방문자의 보안허가 등급
나. 방문할 기관의 명칭과 주소, 방문할 개인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다. 방문 목적
제11조 협의
1.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당사자의 관련 국내 법령을 교환한다.
2.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보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으로 협의한다.
제12조 그 밖의 합의와의 관계
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군사비밀정보 교환에 관한 당사자 간의 향후의 모든 합의 또는 약정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그 밖의 국제조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권한 있는 보안당국 간의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2. 분쟁 해결 과정 중에도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그들의 모든 의무를 계속 이행한다.
제14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에 요구되는 당사자의 필요한 국내절차가 당사자에 의하여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나중의 서면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도의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의정서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조약을 종료할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종료된다.
4.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과 관련한 기존의 의무는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등급이 제공당사국에 의하여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5. 이 협정은 최초 5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2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2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그리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리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