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00 우크라이나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발효일자 1997.04.25
서명일자 1995.11.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7.05.26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간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자는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동 관세·부과금의 징수 방법나. 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 및 동 지불의 국제 이전다. 통관·통과·보세창고 및 환적 등 수출입에 관련된 규칙과 절차라. 수입품에 직·간접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기타 국내 부과금마. 국내시장에서의 물품의 판매·구입·수송·유통·보관 및 이용에 관한 규칙2. 각 체약당사자는 수량제한의 적용, 허가증 부여, 수입 결제에 필요한 통화의 할당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가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게 부여하는 혜택나. 일방 체약당사자가 당사국인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따른 혜택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기타 국제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혜택제3조1. 재화와 용역의 교역은, 가격·품질·납품·지불조건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적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된다.2. 어느 체약당사자도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에게 연계무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지 아니한다. 이에 불구, 법인 또는 자연인이 연계무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동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제4조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에서의 상업활동 영위와 관련하여 신체 및 재산보호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5조1.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간의 모든 상거래는, 개별거래의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2.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이 재화 및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를 자국 영역외로 송금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아니한다.3. 각 당사자는, 이 조 2항의 규정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화와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법인 및 자연인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자국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외화 및 현지 통화로 구좌를 개설·유지하고 예치된 자금을 이용나. 자유태환성통화 및 관련 금융증서의 양국간 또는 일방국과 제3국간 지불·송금 및 이전다.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권한있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 획득을 위하여 인가된 수단라. 현지 통화의 수령 및 사용제6조체약당사자는 다음 재화에 대하여 자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관세·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품 및 광고물나. 재수출을 조건으로 조립 또는 수선 목적으로 수입되는 도구 및 물품다. 실험 및 시험용 물품라. 재수출 조건으로 반입되는 박람회 및 전시회 전시용품마. 반환조건부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종류의 특수 콘테이너 및 포장용기제7조1. 체약당사자는 관심있는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이 무역관련 정보의 교환을 비롯하여 양자무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2. 체약당사자는 사업 상대자 물색, 출판물과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 그리고 기술혁신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협력망을 확충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및 상대국에서의 박람회·전시회·방문 및 세미나 등 무역증진행사의 개최를 장려하고 촉진한다.체약당사자는 또한 자국의 관련기관, 시민 및 회사의 동 행사참가를 장려하고 촉진한다.제8조화물을 적재한 양국의 상선은, 상대국 항만에의 입·출항 및 체항과 관련하여 상대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연안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의 제3국 상선에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부여받는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재화의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가. 상대국을 출발지로 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재화나. 제3국을 출발지로 하여 상대국으로 향하는 재화제10조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 상대국 법인의 사무소(지사 포함) 설치를 허가하고 최소한 제3국 법인의 사무소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상대국의 사무소가 사무실용 공간, 거주시설, 통신 및 제반 공공역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제11조각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내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에 원고·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 출석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상거래에 관하여 상대국내에서의 소송 또는 판결의 집행,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도는 기타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하거나 이를 향유하지 아니한다.제12조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이 그들간의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채택할 것을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에 의거한 별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분쟁당사자가 모두 선호하고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중재 또는 분쟁해결방식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양 당사자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의 국내적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한다. 제13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자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재화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방지다. 예술적·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가보물의 보존그러나 이러한 금지나 제한을 양국간의 무역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거나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4조체약당사자는 양측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 체약당사자에게 양국간 무역발전 및 확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시기에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15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계속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제 규정은,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업계약에 대하여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1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우크라이나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