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1997.03.25
서명일자 1997.02.10
서명장소 프놈펜
관보 게재 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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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장려와 증진을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자 또는 그들의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어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작투자 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노력한다. 가.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연구원.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 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 심포지움, 회의 및 훈련에의 초청 및 조직 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조정 및 그 이행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검토 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다변화할 가능성의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사업의 마련 다.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제시하기 위한 제안의 제출 및 연구 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에서 교대로 회합을 가진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체약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어떠한 개정도 각서교환에 의하여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6개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2월 10일 프놈펜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크메르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에 관한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