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74 이스라엘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eal concerning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1997.04.16
서명일자 1996.09.17
서명장소 예루살렘
관보 게재 1997.04.03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가. "관세법"이란 관세, 수수료와 기타 조세 또는 이들의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이동에 대한 금지·제한 또는 통제조치와 관련된 수입, 수출과 화물의 운송 및 기타 세관절차에 관하여 세관당국에 의해 집행되는 법령상의 제규정을 뜻한다.나. "범죄"란 관세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및 미수행위를 뜻한다.다. "세관당국"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뜻하며, 이스라엘에서는재무부 관세 및 부가세국를 뜻한다.라. "요청 세관당국"이란 이 협정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또는 이와같은 지원을 받는 당사국의 세관당국을 뜻한다.마. "피요청 세관당국"이란 이 협정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는 또는이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세관당국을 뜻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이들 세관당국의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가. 관세법의 적절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을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 나. 관세법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상호 지원한다.다. 새로운 세관절차의 연구, 개발, 시험과 직원의 훈련 및 교류를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라. 각각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2. 이 협정범위내에서의 지원은 피요청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관세청의 권한범위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3. 사람의 체포요청은 이 협정의 지원에서 제외된다. 관세, 수수료, 벌금 및 기타 조세 또는 금전의 징수나 강제징수도 이 지원에서 제외된다.제3조 요청에 따른 지원1. 일방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토로부터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토로 수출된 물품 및 물품의 통관에 이용된 세관절차나. 양 체약당사자의 영토사이를 이동하는 특별한 사람, 물품 및운송수단다. 피요청 세관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관세,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 특히 물품의 관세가격 평가와 관세율 분류 및 원산지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의 집행마. 원산지 규정의 적용2. 일방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타방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가.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특별한 자연인 또는 법인나. 요청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관세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보된 물품의 이동다. 요청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범법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될 것으로 믿어지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 제4조 자발적인 지원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관세법의정확한 적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사항과 관련있는 정보를 상호 지원한다. 그러나 관련정보는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유용한 강제조치, 특히 특수한 진압수단나. 그러한 범죄에 사용된 새로운 수단과 방법다. 관세법의 실질적 위반의 대상물이라고 알려진 물품라. 새로운 수사장비와 기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결과 발생한 관찰 및 조사결과마. 여행자 및 화물의 처리기법과 개선방법제5조 기술협력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관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가. 각국의 세관기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해 상호 유익한 세관직원 및 전문가의 교환나. 검색장비 사용상의 정보와 경험의 교환다. 관세법과 절차에 관련된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의 교환라. 이와 같은 조치를 개선할 목적으로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제3국과함께 착수한 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제6조 의사전달의 요청 1. 지원요청의 형식과 내용가. 이 협정에 따른 일방당사자의 요청은 서면으로 행하며, 해당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긴급 상황의 경우, 필요하면 구두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나. 이 조 1항 가에 언급된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1) 요청하는 세관당국(2) 요청의 목적 및 지원요청의 개요(3) 알려진 경우, 요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신원, 국적, 주소(4) 주제 및 관련된 법적문제를 포함한 절차의 성격에 대한 개요(5) 지원요청과 이와 관련된 문제와의 관련사항다. 요청서와 관련부속문서에는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공용어 또는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2. 의사전달 통로가. 이 협정에 따른 지원은 제2조에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세관당국간의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통하여 수행된다. 나.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이 요청에 응할 정당한 기관이 아닐 경우, 적절한 협의 후에 법에 따라 자기 권한하에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기관에 즉시 이첩하든가 또는 이와 같은요청에 따를 정당한 절차를 요청 체약당사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요청의 이행 1. 타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을 접수한 체약당사자는 이 요청을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이 조에 언급된 지원 요청은 피요청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이행되고 이러한 법령과 상치되지 않는 한 지원요청 세관당국이 요청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3. 세관당국은 이 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증명키 위해필요한 수사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는 전문가, 증인 및 관세법을 위반한 용의자의 증언과 진술 그리고 이 협정에서 언급한 문제와 관련된 사실 확인조사도 포함한다.제8조 지원제공의 면제 1. 피요청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지원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가. 피요청 체약당사자가 해당 요청에 따를 경우 자국의 주권,안보, 공공정책 및 기타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침해당한다고보는 경우나. 피요청 체약당사자가 해당 요청에 따를 경우 자국 영토내의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 당한다고 보는 경우다. 피요청 체약당사자가 해당 요청이 관세법에 규정한 것이 아닌 통화 및 기타 조세규정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경우 2. 피요청 체약당사자는 지원제공을 거부하기 전에 그 지원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및 조건부로 제공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요청 세관당국이 그러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따른 지원을 수락할 경우, 피요청 체약당사자는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3. 만약에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청 세관당국에게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거절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4. 피요청 세관당국은 진행중인 수사와 기소 및 소송절차에 지장이있을 경우 지원을 연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이요구하는 조건부 지원가능 여부에 대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은 지원 요청 세관당국과 상의하여야 한다. 제9조 서류·문서 및 증서 1. 관세법을 포함한 피요청 체약국의 국내 규정에 의거, 일방 체약당사자는 지원요청에 따라 전산입력된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증거기록, 문서의 인증된 사본, 기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소송절차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2. 사본으로서는 불충분할 경우 문서와 기타 자료의 원본을 요구할수 있으며, 제공된 문서와 기타 자료의 원본은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이러한 문서와 기타 자료에 대한 제공은 피요청 체약당사자나 제3자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일방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 요청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을 요청 체약당사자 영토내에서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을 승인하고 소송절차에 긴요하다고 사료되는 서류, 문서및 기타 자료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요청 세관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요청 세관당국의 관리는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요청 세관당국의 관심사항인 관세법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의 관리와 협의할 수 있다.제10조비밀1. 이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접수된 문의, 정보, 문서 및 기타 통신문들은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해 동일한 종류의 정보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2. 이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접수된 정보나 문서 및 기타 통신문들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서면 동의없이는 이 협정에 명기한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3. 지원요청 체약당사자는 피요청 세관당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 등을 요청된 지원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11조 비용1. 체약당사자는 정부관리 이외의 사람에 의한 증언, 전문가 수수료,통역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집행에 따른 비용의 변상을 일반적으로요구하지 않는다. 2. 지원요청을 수행하는 데 과중한 부담이 들 경우, 양 당사자는 비용부담 방법을 포함하여 지원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이 협정 제5조에 규정된 기술협력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체약당사자 세관당국간의 특별한 약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제12조 이행1. 이 협정의 이행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어야 한다. 이 협정상의 특정한 협력활동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이행약정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간에 결정된다.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나의문사항의 해결의 상호 합의에 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3조 적용영역 이 협정은 대한민국 관세영역과 이스라엘국의 관세영역에 적용된다.제14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의 법적 요건이 이행되었다는 외교공한을 상호 교환한 후 30일째 되는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제1조 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개정할 수 있다.3. 이 협정의 효력은 무기한이나 다음의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지를 타방 체약당사자가 접수하고나. 이와 같은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서기 1996년 9월 17일 히브리기 5757년 티쉬레이월 4일 예루살렘에서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