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73 싱가포르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발효일자 1997.03.17
서명일자 1997.02.15
서명장소 싱가포르
관보 게재 1997.03.15

조약 내용

제1조1. 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과학기술처나. 싱가포르공화국의 경우, 무역산업부제2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진전사항에 대한 검토나. 이 협정에 의한 신규 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동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을 가진다. 제3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세미나·심포지움·회의·기타 과학기술 관련회의의 공동 개최라. 상호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활동의 실시 및 그러한 연구개발 활동 결과의 교환마. 과학 및 기술활동 결과를 상업화하는데 있어서의 협력바.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제4조1. 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양국의 정부기관·연구소·대학·민간 기업 및 여타관련기관간 협력활동 수행을 위한 보조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양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2. 체약당사자간 또는 이 협정의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보조약정에 따른 참여기관간의 협력활동과 관련한 조건 및 절차는 이러한 활동의 개시 이전에 해당 체약당사자 또는 참여기관간에 상호 합의한다. 제5조체약당사자간 또는 이 협정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보조약정에 따른 참여기관간의 모든 협력활동에 대한 비용은 이러한 활동의 개시 이전에 해당 체약당사자 또는 참여기관간에 상호 합의한다.제6조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체약당사자가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다. 제7조1. 체약당사자간 또는 이 협정의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보조약정에 따른 참여기관간 협력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러한 활동의개시 이전에 해당 체약당사자 또는 참여기관간에 상호 합의한다. 2. 체약당사자간 또는 이 협정의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보조약정에 따른 참여기관간의 협력활동으로 발생되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적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러한 활동의 개시 이전에 해당 체약당사자 또는 참여기관간에 상호 합의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여하한 사안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해결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계속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일방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재검토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수반 또는 발생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2월 15일 싱가포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