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92 알제리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ON COOPERATION IN CUSTOMS MATTERS PREAMBLE

발효일자 2016.06.01
서명일자 2013.05.08
관보 게재 2016.05.25

조약 내용

[공고문] 2012년 10월 23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5월 8일 알제에서 백운찬 관세청장과 Mohamed Abdou BOUDERBALA 알제리 관세청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정확한 관세 및 제세 평가의 중요성과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한 특정 상품과 관련된 금지, 제한 및 통제조치의 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관세법 위반이 양국의 안전과 경제적, 상업적, 재정적, 사회적, 공중보건 및 문화적 이익에 유해함을 고려하며, 체약당사자의 관세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련되는 사안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관 정보화 관련 지식 및 경험 공유와 상호 협력이 양국 관세당국의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체약당사자 세관당국 간에 상호 합의된 법적 규정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관세범죄에 대한 조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1953년 12월 5일의 관세협력위원회의 상호행정지원 권고안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세관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 관세청을,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의 경우에는 알제리 관세청을 의미한다. 나. “관세법”이란 수입, 수출, 상품의 환적 및 통과, 상계 및 반덤핑 관세를 포함하는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다른 부과금과 관련된 지급수단 및 금지, 제한 또는 통제 조치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이 시행하고, 그 운영과 집행이 특정적으로 세관당국의 임무로 부여된 법령 및 그 밖의 법적 규정을 의미한다. 다. “관세범죄”란 모든 관세법 위반 행위 또는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라. “정보”란 전자적 복사본 및 인증되거나 정본임이 증명된 복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 문서, 보고서와 모든 형태의 다른 통신을 의미한다. 마. “사람”이란 문맥에서 달리 요청되지 않는 한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한다. 바. “피요청당국”이란 지원 요청을 받은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 “요청당국”이란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체약당사자는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 조사 및 진압을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며 행정적인 지원을 서로에게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지원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현행 법에 따라, 피요청당국의 권한 및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제3조 정보의 제공 1.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과 관련될 수 있다. 가. 그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법 집행 기법 나. 관세범죄를 행하는 새로운 수단 또는 방법 2.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관세범죄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관세법 및 절차에 관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4조 기술적 협력 세관당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세관 분야에서 기술적 협력을 서로에게 제공한다. 가. 서로의 세관 기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세정보화 증진을 위한 세관직원 또는 전문가 교류 나. 관세법, 세관절차 및 관세정보화와 관련된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 교환 제5조 요청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지원 요청은 다른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게 직접 전달된다. 각 세관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어느 한쪽 세관당국의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그러한 요청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문서가 첨부된다. 상황의 시급성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구두 요청이 수락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지원 요청은 다음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세관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 및 원하는 지원에 대한 서술 다. 파악되는 경우 요청과 관련된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위치, 그리고 라. 사건의 개요, 관련된 법적 요소 및 절차의 성격 4. 요청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청에 동반되는 모든 문서는 필요한 정도까지 영어로 번역된다. 제6조 요청의 이행 1. 요청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국은 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조치를 한다. 2. 이 협정에서 언급된 지원 요청은 피요청당국을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그리고 동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당국이 요청한 방법으로 이행한다. 3. 요청당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국은 자국의 관료 또는 공무원에게 물품의 품목분류, 평가 및 원산지를 포함한 세관 분야에 관한 보충자료와 함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 피요청당국이 요청에 응할 적정 당국이 아닐 경우, 그 요청은 적정 당국으로 전달된다. 제7조 문서 및 그 밖의 자료 1.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세관당국은 피요청당국을 규율하는 국내법 상의 제한을 조건으로 전자 정보를 포함하여 다른 쪽 세관당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보고서, 인증된 문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자료를 다른 쪽 세관당국에 제공한다. 2. 문서 원본은 가능한 빨리 반환된다. 문서 원본을 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증명된 사본을 전달한다. 제8조 비밀유지 1.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통신은 비밀로 취급되며, 요청당국의 동일 종류의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통신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어느 한쪽 세관당국이 접수한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통신은 그러한 정보, 문서 및 그 밖의 통신을 제공하는 세관당국이 다른 쪽 세관당국 또는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의 예외 1. 이 협정에 따라 요청된 어떠한 지원이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주권, 안보, 공공정책 또는 다른 실질적 국익을 침해할 수 있거나 합법적인 상업적 또는 직업적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지원은 피요청당국에 의해 거절되거나 피요청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준수되는 한에서 제공될 수 있다. 2. 유사한 요청이 피요청당국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요청당국이 이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청당국은 해당 요청 시에 그 사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피요청당국의 재량에 속한다. 3. 지원이 거부 또는 연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거부 또는 연기 사유가 제시된다. 제10조 협정의 이행 1.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협력 및 지원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다. 세관당국은 그 목적을 위하여 실행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수락할 것이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세관당국 간 모든 분쟁은 상호 교섭을 통하여 가능한 빨리 해결된다. 3.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11조 비용 1.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요청당국이 부담한다. 2. 공무원이 아닌 번역가와 통역사에 대한 비용, 그리고 전문가와 증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및 수당은 요청당국이 부담한다. 3. 요청의 이행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성질의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세관당국은 비용의 부담 방법 및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2조 적용 영역 이 협정은 각자의 국내법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른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13조 효력발생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서로에게 통보한 이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14조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지속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으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협정 폐기 통보 접수일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의 시점에 진행 중인 절차는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5월 8일 알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