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6-884 온두라스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발효일자 2016.05.11
서명일자 2015.07.20
관보 게재 2016.05.25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7월 20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rturo Corrales 온두라스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5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동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을 자국 법률에 따라 교환을 목적으로 인정한다. 제2조 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라는 용어는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 각각의 국내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제3조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를 정하는 경우, 그 소지자는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통과를 요구받지 아니하고 해당 운전면허증 원본을 다른 쪽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줄 것을 신청하도록 허락된다. 2.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되는 운전면허증 종류를 위하여 필요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의료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운전면허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기초한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1. 이 협정상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첨부된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상술한 대응표는 이 협정의 기술적인 부속서를 구성하며,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부대 서류 그리고 교환될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외교 또는 영사 대표가 발급한 해당 운전면허증 발급 일자와 허가된 운전면허증 종류가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이 조 제3항에서 언급된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를 접수하는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고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이 첨부되며, 해당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기초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및 진정성을 포함한다. 5. 운전면허증의 교환에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운전면허계, 그리고 나. 온두라스공화국의 경우, 국가교통통제국을 통한 온두라스 치안부 6.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의 세부사항과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각 당사자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을 제공한다. 7.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운전면허증의 그 어떠한 변경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어떠한 변경이나 개정 및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상호 통고한다. 제5조 1.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정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정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기간 중에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을 보관하며,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 시,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운전면허증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3. 면허증 원본을 제공받을 때에, 제공받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정성이나 운전면허증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그 어떠한 부정확한 사항이나 오류를 통고한다. 제6조 이 협정상 연락은 서면으로 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7조 교환된 운전면허증의 갱신은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른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9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지한다.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 요건을 당사자가 충족하였음을 명시하는 최종 통지를 접수한 날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7월 20일 서울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온두라스 운전면허증 2. 온두라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한국 운전면허증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