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발효일자 1997.03.08
서명일자 1995.03.0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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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장일반규정제1조적용범위1.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공조요청시 그 범죄의 처벌이 요청국 사법당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가장 광범위한 공조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다.2. 이 조약은 체포, 판결의 집행, 형사절차의 이관, 일반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군사법상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조주무기관대한민국의 주무기관은 사법당국과 검사이고 프랑스공화국의 주무기관은 검사를 포함한 사법당국이다.제3조중앙기관1.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한 공조요청을 행하거나 접수하기 위해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되며 프랑스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2.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촉하며, 긴급한 경우, 이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접촉할 수 있다.제4조공조의 거절아래의 경우,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피요청국이 판단하는 경우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주권, 안전, 공공질서 기타 중요한 국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피요청국이 판단하는 경우다. 요청국에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된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제2장공조의 청구제5조공조의 청구1. 피요청국은 증거의 취득을 위하거나 증거물, 기록 또는 서류를 전달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범죄의 결과로 범죄인의 소지가 된 물건이나 현금을 자국 법률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요청국 주무기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어떠한 공조요청도 자국의 법률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행한다.2. 요청국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하에 증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여야 하고 피요청국은 자국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3. 요청국이 명시적으로 기록이나 서류의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한, 피요청국은 인증된 사본이나 등본을 전달할 수 있다.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요청에 응하기 귀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6조특별한 절차에 관한 요청요청국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이행할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무원과 공무원에 의해 위임을 받은 관계자는 피요청국이 동의하는 경우 공조요청의 이행에 참석할 수 있다.제7조물건 및 서류의 인도1. 공조요청의 이행에 따라 인도된 원본기록이나 서류 및 증거물은 피요청국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한 요청국이 보관한다.2. 피요청국은 인도 요청된 증거물, 기록 및 서류가 현재 진행중인 형사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물건, 기록 또는 서류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제8조수색 및 압수1. 피요청국은 수색, 압수 및 물건의 인도에 관한 공조요청에 대해 동 공조요청이 자국법률상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자국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공조요청을 이행한다.2. 피요청국은 그러한 수색의 결과, 압수의 장소, 압수시 상황 및 압수된 물건의 추후보관에 관하여 요청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한다.3. 요청국은 자국에 인도된 압수물건과 관련하여 피요청국이 부과한 어떠한 조건도 준수한다.제3장서류 및 사법 결정기록의 송달증인, 감정인 및 피소추자의 출석제9조사법 서류의 송달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이 목적을 위해 자국에 전달한 주무기관 발행 사법 서류를 송달한다. 송달은 이러한 서류 혹은 기록의 수신대상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 요청국에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자국 법률상 유사한 서류의 송달 방법으로 또는 자국 법률에 따른 특별한 방법으로 송달을 이행한다.2. 송달의 증명은 송달받은 자가 일자를 기입하고 서명한 영수증에 의하거나, 송달이 이행되었다는 사실과 송달의 방식 및 일자를 증명하는 피요청국의 확인서에 의해 행해진다. 이러한 서류는 요청국에 즉시 전달된다.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송달이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설명한다. 송달이 행하여 질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이유를 요청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3.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일로부터 45일전에 피요청국에 송부되어야 한다.제10조증인·감정인의 출석1. 요청국은 증인·감정인이 자국 주무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환장의 송달 요청시 그러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며, 피요청국은 당해 증인·감정인이 출석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은 당해 증인·감정인의 답변을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공조요청서나 소환장에는 지불가능한 수당의 개략적 액수와 환불가능한 여행 및 체재 비용이 표시되어야 한다.3. 특정한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선금의 액수는 소환장에 기재되어야 하며 요청국에 의해 환불된다.제11조증인·감정인의 불출석요청국의 요청에 의해 송달된 소환장에 불응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감정인은, 비록 그 소환장이 처벌의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자가 요청국 영토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다시 정당하게 소환되지 않은 한 어떠한 처벌이나 제한조치를 받지 아니한다.제12조구금중인 자의 임시 활용1. 증인으로서 또는 대질신문을 위해 요청국에 의해 출석이 요청된 구금중인 자는 피요청국이 지정한 기한내에 귀국하고 제10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해 신문이 개최될 예정인 장소로 임시로 이송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가. 구금중인 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그 자의 존재가 피요청국 영역내에서 진행중인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다. 인도가 그 자의 구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요청국 영토로 그 자를 이송하지 아니할 기타 중요한 이유가 있 는 경우2.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신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제3국에 구금중인자의 자국영역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 모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때 허용된다.3. 이송된 자는 요청국 영역내에서 구금상태에 있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이송을 요청한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자의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 한 통과호송이 요청된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도 구금상태에 있어야 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민에 대한 통과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제13조신변보장1. 소환에 응해 요청국 주무기관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감정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피요청국을 출발하기 전의 행위나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국 영역내에서 기소·구금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개인적 자유도 제한받지 아니한다.2. 자신에 대한 형자절차의 대상이된 행위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해 요청국의 주무기관에 소환된 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소환장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피요청국 영토를 출발하기 전의 행위나 유죄판결을 이유로 기소, 구금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개인적 자유도 제한받지 아니한다.3. 증인·감정인 또는 기소된 자가 자신의 출석이 요청국 주무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공식통보 받은날로부터 15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요청국 영토에 남아있거나 또는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면책은 정지한다.제14조보상과 비용요청국이 증인·감정인에게 지불할 체재비를 포함한 수당 및 환불할 여행비용은 그 자의 거주지에서 계산되어야 하며, 신문이 예정된 국가에서 유효한 산정표와 규칙에 규정된 것과 최소한 동일한 비율이어야 한다.제4장범죄기록제15조범죄기록1. 피요청국은 요청국 주무기관이 그 요청을 한 바 있을 경우, 형사사건에 필요한 범죄기록의 요지와 정보를 유사한 사건에서 자국 주무기관에 제공하는 정도로 요청국에 제공한다.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령 또는 관행에 따라 행해진다.제5장절차제16조공조요청서의 내용1. 공조요청을 위한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공조요청 기관나. 요청의 목적과 이유다. 서류송달 이외의 공조요청의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법령문을 포함한 관계법령에 대한 진술라. 가능한 경우, 관계인의 신원, 거주지 및 국적마. 적절한 경우, 요청된 정보 및 증거의 상세사항을 포함하고 특히, 제출될 서류, 기록 또는 물건 및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제시될 신문사항을 포함한 공조요청에 관한 기술바. 피요청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요청국이 적용하기를 원하는 특정절차에 관한 모든 유용한 사항사. 필요한 경우, 공조요청의 이행이 요망되는 기한2.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공조요청을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제17조비밀보호각 체약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률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공조 요청 혹은 답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제18조언어공조요청서, 근거서류 및 기타 이 조약에 따른 통신문에는 피요청국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19조인 증이 조약에 따라 제출된 증거나 서류는 중앙기관의 명시적 요청이 없는 경우, 어떠한 인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20조공조의 거절 및 연기에 관한 정보피요청국이 공조제공을 거절 또는 연기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제21조비용1. 제14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피요청국 영역내에서의 감정인의 참석 또는 제12조에 따른 구금중인 자의 이송으로 야기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의 이행으로 인한 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한다.2. 공조요청의 이행이 예외적인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 분명해질 경우, 체약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제6장사법기록 정보의 교환제22조유죄판결에 관한 정보의 교환각 체약당사국은 범죄기록에 입력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에 대한 유죄판결 및 후속조치 일체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한다. 법무부는 그러한 정보를 적어도 1년에 한번씩 교환한다.제7장최종 규정제23조상호협의필요한 경우,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협의한다.제24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후 발효한다.2. 이 조약은 관련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 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진 경우라도 이 조약 발효일 이후에 제출된 공조요청에 대하여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통보일자로부터 6월후에 종료된다.이상의 증거로, 양국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는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995년 3월 2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프랑스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