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상호주의 면제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발효일자 1967.10.0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09.09.24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제7조
유보와 선언
1. 어떠한 국가도 이 의정서에 가입시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또한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 및 제33조 규정을 제외하고 이 의정서의 제1조에 따를 협약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행한 유보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협약에 대하여 행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