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6.12.26
서명일자 1996.03.20
서명장소 알마띄
관보 게재 199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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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투자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관련된 모든 재산권 나. 회사 또는 합작투자 사업체의 지분·주식·채권·회사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참여다. 금전 또는 투자와 관련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산업설계·기술공정·노우하우·거래비밀 상호권 등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마. 천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 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경은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가.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자연인 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된 법인·회사·상사·기업·조합 및 협회다만, 이들 자연인·법인·회사·상사·기업·조합 또는 협회가 당해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 자본이득·배당·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4. “영역”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가영역 및 각 체약당사자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관할권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자국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가한다.2. 각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항상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내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불합리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통하여 침해하지 아니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 협정에 부합하는 제반 의무를 준수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관리· 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제4조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 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 회복·보전·보상 또는 기타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그 액수가 충분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 항에 규정된 상황하에서 일방 체약 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다음 사유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동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몰수,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이 행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 용1.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수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무차별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충분· 유효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점의 수용된 투자의 실제가치에 상당 하여야 하고, 수용일로부터 2개월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불일까지의 정상적인 상업금리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효하게 현금화되고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2. 자신의 투자가 수용을 당한 투자자는, 이 조 제1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하여 수용을 한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 당국으로부터 동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3.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기타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투자 및 수익의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가 자유태환성 통화로 지체없이 자국 영역밖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나.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의 판매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라. 투자가 이루어진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 초기 자본 및 투자의 증진에 필요한 추가금액 이 조에 규정된 절차는 공정하고 무차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2. 이 협정에서 환율이라 함은 투자가 이루어진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시행중인 외환규정에 따라 송금일자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제7조예외이 협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다음 사유로 인하여 부여하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모든 기존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공동관세지역·통화동맹·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협력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약정 제8조대위1.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국 투자자를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 지불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완전한 보상을 받은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이 법률 또는법적 거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됨을 인정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위의 경우, 투자자는 당해 체약당사자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제9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 투자분쟁의 해결1.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의 수용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가. 분쟁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교섭나.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에서의 당해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용가능한 국내구제조치의 이용다만,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2. 분쟁이 서면 통보를 통해 제기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조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동 분쟁은 투자를 허가한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에 회부될 수 있다.3. 당사자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분쟁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다.가. 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1965년의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제투자 분쟁해결본부, 나.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조정·중재 및 사실판정 절차에 대한 추가의정서, 또는다. 1976년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재판소제10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6개월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체약 당사자는 중재요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중재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인을 선출한다. 중재재판장은 다른 2인의 중재재판관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된다.4.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동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해 주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해주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한다. 그러한 판정은 양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재판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중재재판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장의 비용과 기타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발효 전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 투자하는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3조협의일방 체약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안의 협의를 제의할 수 있다. 타방 당사자는 그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동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제14조발효·존속·종료 및 개정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이루어진 투자에 관하여는 협정의 제반 규정이 종료일로부터 추가로 10년간 계속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3월 20일 알마띠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김 창 근 또까예프(주카자흐스탄대사)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