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65 라트비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7.01.26
서명일자 1996.10.2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7.02.03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에서,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후기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의 물권적 재산권과 이와유사한 권리나. 회사의 지분, 주식 및 사채 또는 회사에 대한 기타 형태의 참여다. 금전에 대한 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의 어떤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의장·기술공정·노하우·거래비밀·상호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마. 자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그리고 법에 의거한 면허와 허가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화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거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가진 개인을 말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규에 의거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된 회사·조직체·기업·협회 등을 말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4. "영역"이라 함은 영해를 포함한 체약당사자의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게 될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양수역을 말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가간 거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또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부당한 또는 차별적인 조치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행한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이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준수한다.제3조투자에 대한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다음을 이유로 부여되는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자의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 또는 화폐동맹을 설립하는 협정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전쟁·무력충돌·국가 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 다른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자유태환성통화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하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될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자유태환성통화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또는 상황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공공의 목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의 지급이 수반되어야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보다 이른 시기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자로부터 지급일자까지의적정한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유효하게 이루어지며 자유태환성통화로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송금과보상시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2.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을 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동국의 사법 당국 또는 여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조에 설정된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3. 일방 체약당사자가 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었으며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주식 또는 사채를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수익의 자유로운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소득·배당·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기타 경상소득나. 투자의 판매,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제3국의 영역내에서 투자의 관리에사용된 금액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2. 이 협정하의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환율은 당해 거래에 유효한 환율 또는 송금 당일에 유효한 공식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제7조대위변제1.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의 투자에 대한 보증에 따라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법이나 법적 거래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되는 것나.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관련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를 집행할 자격을 가지는 것2. 대위된 권리나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나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8조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1.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안에서의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는 이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3.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못할 경우에는 그 분쟁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와 타방국가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1965년 3월18일의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회부된다. 다만, 라트비아공화국이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될 때까지 동 분쟁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협약 또는 부속의정서의 기초위에서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4.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의한 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그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의 규정에 의거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이 중재재판소는 각 사안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재판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다시 1인의 제3국 국민을 선출하고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된다. 재판장은 상기 2인의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또는 기타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이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을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재판소는 그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 및 특별약속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함께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될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체약당사자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투자를 소유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 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기타 계약상의 특정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기타 다른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 발효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그러나협정 발효 전에 해결된 투자관련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존속한다. 그 이후에는, 이 협정의 최초 또는 그 이후의만료 1년전에,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10년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제1조에서 11조에 이르는조항이 종료일로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10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라트비아어 및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트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