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Cooperation in Research into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1997.01.06
서명일자 1996.11.20
서명장소 하노이
관보 게재 1997.01.27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호혜·평등에 기초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연구에 있어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의 목적상,가. "장비"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장비를 의미한다.나. "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다"에 열거된 물질을 의미한다.다. "핵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라"로 첨부된 기구 헌장 제20조에 정의되어 있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을 의미한다."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개정하는 기구 헌장 제20조에 관한 기구 이사회의 결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그 개정을 수락함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만 이 협정하에서 효력을 가진다.라. "시설"이라 함은 이 조 가, 나 및 다호에 정의된 장비, 물질 또는 핵물질을 사용, 결합 또는 포함하고 있는 설비, 건물 또는 구조물을 의미한다.마. "주체"라 함은 개인, 법인, 조합, 상사 또는 회사, 협회, 기업합동, 공공 또는 민간기관, 단체,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업체를 의미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바. "기술"이라 함은 이 협정의 목적상 공급당사자가 접수당사자에게 기술로 간주하도록 통보한 자료중, 공급당사자가 핵비확산 측면에서 관련이 있으며 장비 및 시설의 설계, 생산, 가동 또는 유지와 핵물질 또는 물질의 공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정한 과학·기술 자료를 의미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한 기술도면, 사진원판, 인화사진, 녹화물, 설계자료 및 기술·운영 편람을 포함한다.사. 물리적 방호와 관련하여 "기구의 권고사항"이라 함은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로 명명된 INFCIRC/225/Rev.3 또는 이를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후속문서를 의미한다. 물리적 방호에 대한 권고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그 개정을 수락함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만 이 협정하에서 효력을 가진다.제3조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간의 협력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나. 연구용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의 연구, 개발, 설계, 건설, 가동 및 유지다. 연구용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의 연구, 제조 및 공급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마. 산업, 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및 이용바.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환경보호사. 핵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아. 원자력정책 및 인력개발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협력분야제4조이 협정 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가.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훈련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다. 심포지움, 세미나 및 실무작업반회의 개최라. 핵물질, 물질, 장비, 시설 및 기술의 이전마. 기술 자문 및 용역의 제공바.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공동 연구 또는 사업사.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협력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당사자간 또는 일방 당사자의 관할권내에서 인가받은 주체와 타방 당사자의 관할권내에서 인가받은 주체간 특정협력계획과 사업의 조건, 이행절차, 재정관련 합의사항 및 여타 적절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행약정은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체결된다.제6조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주체가 정보의 사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 및 유보를 사전에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2.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공급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접수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3.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의 관할권내에 있는 주체간에 이전된 정보의 제한 및 유보를 유지하고 상업 및 산업비밀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4.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협약의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양해한다.제7조1. "부속서 가"에 포함된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2. 이 조의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때에만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3. 공급당사자의 담당 정부기관은,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포함된 핵물질, 물질, 장비 또는 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접수당사자의 담당 정부기관에게 서면 통보한다.4. 접수당사자의 담당 정부기관은 핵물질, 물질, 장비 또는 기술의 이전을 수령한 후에 공급 당사자의 담당 정부기관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8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된다.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시설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개발, 제조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아니한다.3. 핵물질에 대하여, 이 조의 제2항에 언급된 의무는 비확산조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와 기구간에 체결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그러나, 기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또는 어떠한 시기에 일방 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당사자는 기구 문서INFCIRC/66/Rev.2 및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후속 개정문서에 규정된 안전조치체제의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는 안전조치체제 수립을 위하여 타방 당사자와 즉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적용한다.제9조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시설 및 기술과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공급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접수 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2.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을 우라늄 동위원소 235 20% 이상 농축하거나 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을 재처리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에는 결과물인 플루토늄 또는 20% 이상 농축 우라늄의 저장 및 사용 조건이 규정된다. 이 조항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합의가 당사자간에 수립될 수 있다.제10조당사자는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에 대해 이 협정 제2조 사호의 "기구 권고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수준의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취한다.제11조1. 핵물질에 대해서는가. 이 협정 제8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관련 핵활동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의 처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이 경우 양 당사자는 기구가 일방 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 종료규정에 따라 기구가 내린 결정을 수용한다.),나.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또는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2. 물질, 장비 및 시설에 대해서는가.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또는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3. 기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제12조1.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기에 일방 당사자가 언제라도가. 이 협정 제6조, 제8조,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나. 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종료, 파기 또는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타방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더이상의 협력을 중지하거나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키는 권리를 가지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물질, 핵물질, 장비 및 부품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생성된 특수핵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2. 일방 당사자가 이 조에 따른 물질, 핵물질, 장비 또는 부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동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회수한 후, 이러한 물질, 장비 또는 부품의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보상한다.3. 만일 일방 당사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이 조문상의 권리행사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동 결정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제13조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거나 또는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합하여 상호 협의한다.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협의하고 특히 이 협정의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5조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14조이 협정은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 및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무의 효력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2. 분쟁이 이 조 제1항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을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이러한 중재재판소는 국제관례에 따라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임시로 구성된다.제16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각서를 교환한 날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4.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상의 의무사항 및 시행약정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다.제17조부속서 가, 나, 다 및 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11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베트남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