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56 파라과이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araguary

발효일자 1996.12.29
서명일자 1996.07.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12.14

조약 내용

제1조인도 의무각 체약당사국은 인도대상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기소,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 및 파라과이에서 기소 또는 형이 선고된 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2. 인도대상범죄로 인하여 청구국의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형기가 4월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도가 허용된다.3. 당해 범죄가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은 문제되지 아니한다.가.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당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죄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당해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 나.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상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른지의 여부. 이 경우, 청구국이 제시한 행위내용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4. 조세·관세·외국환 관리·기타 재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이 청구국의 법률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5. 인도청구가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상 처벌가능한 수개의 독립된 범죄를 포함하고 있고 그중 일부 범죄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최소한 1개의 인도대상범죄로 인하여 범죄인을 인도해야 할 때에는 여타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3조절대적 인도거절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도를 할 수 없다.가.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나.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로 피청구국에서 재판진행중 이거나 재판결과 이미 석방 또는 처벌된 경우 다. 인도청구된 자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상 시효만료등의 사유로 기소 또는 처벌로부터 면책된 경우라. 인도청구가 당해인물을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성별을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거나 상기 이유로 동인의 지위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마. 인도청구된 범죄가 통상적인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군사법상의 범죄인 경우바.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국의 임시 또는 특별법원에 의하여 형이 선고되었거나 재판 또는 형의 선고를 받게 될 경우 다만, 이 호의 목적상 헌법에 의하여 설립·구성된 법원은 임시 또는 특별 법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2. 이 조 제1항 가호의 적용에 있어 다음 각호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나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 나. 쌍방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다자간 국제조약에 의하여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추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다. 테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제4조임의적 인도거절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피청구국의 법률상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국 영역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청구국의 법률상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청구국이 피청구국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형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보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유죄인 때에는 판결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라. 피청구국이 범죄의 성격과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한 후,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으로 인하여 인도가 비인도적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마. 인도청구된 범죄가 쌍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지고, 피청구국의 법률상 자국 영역밖에서 유사한 상황하에 행해진 당해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바.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국에서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제2200 A (21)호로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형사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 제5조인도의 연기 또는 조건부 인도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자에 대한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또는 그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도청구된 범죄와는 다른 범죄로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에 적절히 통지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인도청구된 자의 인도를 연기하지 아니하고 쌍방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한 조건에 따라 청구국에 일시 인도할 수 있다.제6조자국민의 인도1. 쌍방 체약당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2. 피청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소추절차가 행하여 지도록 주무기관에 그 사건을 이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범죄에 관계된 자료, 정보 및 증거물은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무상제공되어야 한다. 피청구국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3.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제7조접촉경로 및 구비서류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행한다. 인도청구서, 근거서류의 전달 및 후속 접촉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해져야 한다.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모든 경우(1) 인도청구된 자의 가급적 정확한 인상착의 설명 및 신원, 국적, 소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기타 자료 (2) 범죄를 규정하는 관련 법조문의 내용 및 필요한 경우 당해 범죄에 관하여 적용될 관련 법률 및 부과될 형벌을 기술한 서면 나. 범죄혐의자의 경우(1) 법원 기타 주무 사법기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또는 그 등본 (2) 인도청구된 범죄를 기술한 서면(3) 범행의 시간·장소등을 포함한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기재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1) 인도청구된 범죄를 기술한 서면 및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기재(2) 판결문의 원본이나 등본 또는 유죄판결과 형량, 그 판결의 집행가능성 및 잔여형기를 설명한 기타 서류등본 3. 인도청구에 관한 근거서류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피청구국내의 모든 인도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가. 청구국의 판사, 기타 사법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경우나. 청구국 주무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경우4. 인도청구에 관한 근거서류에는 피청구국 언어 또는 피청구국이 수락하는 다른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제8조추가 자료1.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국에 대하여 피청구국이 인도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 인도청구된 자가 구속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이 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국은 당해 범죄인을 구금에서 석방한다. 당해 범죄인이 석방된 경우, 청구국은 동일범죄 또는 기타의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제9조긴급인도 구속1. 청구국은 긴급한 경우 인도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범죄인에 대한 긴급 인도 구속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인도 구속 신청서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우편, 전신, 국제형사경찰기구, 기타 서면상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 또는 피청구국이 수락한 방식에 의하여 피청구국 주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2. 신청서에는 인도 요청된 자의 인상착의 설명, 인도청구가 행해질 것이라는 기재, 구속권한을 부여하는 제7조 제2항 소정의 관련 서류의 존재에 대한 기재, 범죄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거나 부과된 형벌 및 잔여형기에 대한 기재,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간결한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3. 피청구국은 국내법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청구국에 그결정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4. 청구국이 범죄인의 긴급인도 구속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긴급인도 구속신청에 따라 구속된 범죄인은 석방된다.5. 인도청구 및 그 근거서류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 제4항에 의한 당해 범죄인의 석방은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기 위한 재구속이나 절차의 개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0조약식인도절차긴급인도구속 신청을 받은 후 인도 요청된 자가 주무기관에 명시적으로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국내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11조인도청구의 경합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 양자로부터 동일한 범죄인에 대하여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로 인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 어느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피청구국은 모든 관련 상황, 특히 범죄의 상대적 중요성과 범죄행위지, 각각의 인도청구일자, 범죄인 인도조약의 존부, 청구된 자의 국적과 주된 거주지 및 다른 국가에의 재인도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제12조청구에 대한 결정1. 피청구국은 국내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청구를 처리하고 청구국에 그 결정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거절에 대하여 청구국에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3조범죄인의 인도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동의한 경우, 청구국에 인도장소, 인도시기 및 인도청구된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구금기간을 통고하여야 한다.2.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지정한 합리적 기간내에 피청구국 영역으로부터 범죄인을 호송하여야 한다. 청구국이 당해범죄인을 그 기간내에 호송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국은 그를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범죄인을 인도 또는 호송하지 못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새로운 인도일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물건의 인도1.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내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피청구국 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청구국이 청구하면 물건인도에 필요한 자국의 사법절차를 마친 후 인도될 수 있다.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은 인도 청구된 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합의된 범죄인인도가 행하여질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인도하여야 한다.3. 피청구국의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로 인하여 요구되는 경우,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소송절차의 종료후 피청구국에 무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4. 당해 물건이 피청구국의 압수 또는 몰수 대상인 경우, 피청구국은 이를 보유하거나 일시 인도할 수 있다.제15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이전에 행해진 다른 범죄를 이유로 청구국 영역내에서 소송절차의 진행, 선고, 구금 되거나 제3국에 재인도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개인적 자유도 제한받지 아니한다.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나. 피청구국이 동의한 다른 범죄다만, 동의 요청한 범죄에 대하여 이 조약에 따른 인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의가 부여된다.2. 이 조에 의한 피청구국의 동의요청서에는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와 인도된 자의 당해범죄에 관한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인도된 범죄인이 청구국을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범죄에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석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을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국을 출국하였다가 자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6조통과1. 제3국으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으로 범죄인이 인도되는 경우, 그 범죄인을 인도받는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 당사국에 그 영역내의 통과호송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이 관련 자료를 포함한 요청서를 받은 경우,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당해 요청을 처리한다. 피청구국은 자국의 본질적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신속히 그 요청을 허가하여야 한다.3. 피청구국은 제6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자국민의 통과호송을 거절할 수 있다.4. 인도된 자의 통과호송에 대한 허가는 호송관이 범죄인을 구금하거나 구금상태 유지에 있어 피통과국의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여 획득하는 권한의 부여를 포함한다.5.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금중에 있는 경우, 구금 장소를 관할하는 체약당사국은 상당한 기간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 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6.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피통과국 영역내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발생하는 경우, 통과 요청을 받게 될 체약당사국은 호송관의 요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의한 통과 요청을 받을 때까지 96시간동안 범죄인을 구금할 수 있다.제17조비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 인하여 자국 관할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상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2. 피청구국은 물건의 압수·인도 또는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구금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안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3. 청구국은 피청구국 영역으로부터의 당해범죄인 호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제18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쌍방 체약당사국이 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자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 조약 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진 제2조 소정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 종료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파라과이공화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공 로 명 멜가레호(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