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18
발효일자 2016.07.13
서명일자 2016.07.13
관보 게재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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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7월 13일 콜롬보에서 장원삼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R. H. S. Samarathunga 스리랑카 재무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7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87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 EDCF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삼억 달러(US$3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것과 같은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제공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스리랑카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스리랑카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차관이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보증인은 스리랑카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스리랑카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 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문 용역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그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스리랑카 정부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 하는 공급자 그리고/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스리랑카 정부는 은행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UN 및 기타 전문기구”의 범주로서 등록 및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스리랑카 정부는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과 사무소에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모든 보수 혹은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2) 대표와 직원의 도착 6개월 내에 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대표와 직원 한 명당 차량 등록 수수료, 연간 수입 허가 수수료, 운전면허증 수수료가 면제된 차량 한 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3)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으로 어떠한 차량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대표 또는 직원 한 명당 차량 한 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임명 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입국, 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5)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의 스리랑카 입국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의 관계당국은 1개월의 입국사증을 발급, 그리고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에 도착후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의 현행 이민 법령에 따라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 외무부의 권고에 근거하여 그들의 임명 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이민부 감독장관의 유효한 복수입국 체류사증 발급, 그리고
6) 대표와 직원의 도착을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 외무부에 통지하고,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증 발급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부터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 차량 수량을 합의하였다면, 사무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무관세 수입 또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면세로 현지 구입
3) 사무소 비용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자금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4) 사무소 임대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이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판매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상기 제2항가호2)목, 제2항나호1)목 및 2)목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 또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6.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은 스리랑카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이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의 어떠한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7월 13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후보사업 목록
당사자들은 아래의 후보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1. 캔디시 지역 캔디-마히야강가 도로 교통 분산을 위한 우회터널 건립사업
2. 전국 전자학습 플랫폼 구축사업
3. 스리랑카 전자 통관 시스템 구축사업
4. 토지 정보 기반 및 토지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5. 소형정수설비 건설사업
6. 쓰레기 수거차량 공급사업
7. 해양대학교 건설사업
8. 웰리카다 교도소 단지 이전사업
9. 중부고속도로 건설사업
10. 북부주(州)의회 단지 건설사업
11. 만쿨람 상수도 개발사업
12.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사업
당사자들은 후보사업 목록이 스리랑카 개발전략의 변화, 각 정부의 특수한 필요성,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특정 사업에 대한 EDCF 자금 지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사항임을 이해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