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l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1996.11.30
서명일자 1993.05.2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12.05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규정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청구국 영역 안에서의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표현여하에 불구하고 쌍방 체약 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장기 1년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2. 인도대상범죄로 인하여 청구국의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는 때에는 잔여형기가 6월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도가 허용된다.3. 본 조의 목적상, 범죄가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죄의 범위안에 포함시키거나 당해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4. 조세·관세·외국환관리·기타 재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이 청구국의 법률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5.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상 유사한 상황하에 자국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당해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는 때에는 범죄인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률상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량에 의하여 범죄인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6.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가. 당해 범죄가 범행시 청구국에서 범죄에 해당하고, 나. 혐의사실이 인도청구 당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졌다면 당해 행위가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7. 인도청구가 쌍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 가능한 수개의 범죄와 관계되지만 그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개의 인도대상범죄만으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면 피청구국은 그 범죄 모두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3조절대적 인도거절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의한 인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1.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다음 각 호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나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 나. 쌍방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다자간 국제조약에 의하여 체약 당사국이 재판권 행사 또는 범죄인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다. 집단살해, 테러에 관계된 범죄라. 인질억류를 포함한 납치·유괴 또는 모든 형태의 불법감금을 수반하는 범죄2.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재판진행 중이거나 재판결과 이미 석방 또는 처벌된 경우3. 시효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사유로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 경우 4. 인도청구된 자를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박해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그와 같은 이유로 인도청구된 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피청구국이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다만, 본 조항은 이 조 제1항 가, 나, 다 각호에 기재된 범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임의적 인도거절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의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1. 피청구국의 법률상,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국 영역 안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2. 청구국의 법률상,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청구국이 피청구국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유죄인 때에는 판결이 완전히 집행 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4.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과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한 후, 인도 청구된 자의 개인적 정황으로 인하여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제5조인도의 연기 또는 임시인도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에 대해 인도청구된 범죄와 다른 범죄로 자국내에서 재판 진행중이거나 선고된 형이 집행중인 경우,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거나 재판이 완료될 때 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청구국에 대하여 연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범죄인의 인도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를 임시로 인도할 수 있다. 임시인도후에 피청구국으로 되돌아 온 자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제6조자국민의 인도1.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체약당사국의 관할기관은 인도함이 적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재량으로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기소절차가 행하여지도록 관할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이 경우, 그 당사국은 청구국에 조치내용과 기소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제7조접촉경로인도청구 및 그 후속접촉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제8조인도절차와 필요서류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행한다. 인도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제10조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과 가능한 경우 그의 국적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나. 당해 범죄의 필요적 구성요건 및 죄명을 포함하는 법령에 관한 기재서 다. 당해 범죄에 대해 부과될 형벌을 포함하는 법령에 관한 기재서 라.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령에 관한 기재서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법관 기타 관할 공무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사본 나. 인도청구된 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범죄구성 혐의사실에 관한 관할기관의 기재서4. 인도청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관련판결문의 사본 나. 인도청구된 자가 당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구성 행위에 관한 사실기재서 5.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9조추가자료1.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정하여진 기간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 인도청구된 자가 구속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이 조약에 따라 그 자를 인도하기에 불충분하거나 소정 기간안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를 석방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국이 그 자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가 범죄인이 석방되는 경우, 피청구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입증서류의 인증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청구에 첨부된 서류는 인증된 경우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의 모든 인도절차에 있어서 증거로 인정된다.2. 이 조약의 목적상, 청구국의 관할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되거나 날인 또는 확인된 서류는 인증된 것으로 본다.제11조긴급인도구속1. 일방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인도 청구서는 우편·전신 또는 기타 서면상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다.2. 긴급인도청구서는 대상자의 인상착의, 추후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 청구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 구속권한을 부여하는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 소정의 관련 서류의 존재에 대한 기재, 범죄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거나 또는 부과된 형벌에 대한 기재 및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 사실에 대한 간결한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3. 피청구국은 청구서를 수리하는 즉시 대상자의 구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청구국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4. 청구국이 긴급인도구속일부터 45일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속된 자는 석방된다. 다만, 당해 석방은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에 인도 청구된 자를 인도하기 위한 절차의 개시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12조약식인도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원 또는 다른 관할기관에 인도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 법률상 허용된 한도내에서 당해 인도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3조인도청구의 경합1.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범죄에 관하여 동일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 접수된 경우, 피청구국은 어느 국가에 그 자를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들 국가에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2. 인도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피청구국은 특히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상이한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인 경우, 범죄의 상대적 중요성 나. 각 범죄의 범행일시 및 장소다. 각각의 인도청구일자라. 청구된 자의 국적마. 청구된 자의 주된 거주지제14조인 도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그 사실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청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거절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2. 피청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청구국의 해당기관에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할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3.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지정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역 으로부터 인도청구된 자를 호송하여야 한다. 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를 그 기간 내에 호송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국은 그를 석방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4. 일방 체약당사국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인도될 자를 인도 또는 호송하지 못한 경우, 타방당사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새로운 인도 또는 호송의 일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이 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5. 이 조약에 의하여 범죄인인도가 허용된 경우, 청구국은 인도된 자가 신속히 재판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15조물건의 인도1.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내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피청구국 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범죄인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청구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인도하여야 한다.2. 위에서 언급된 물건은 인도청구된 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행하여질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인도하여야 한다.3. 피청구국의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로 인하여 요구되는 경우,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피청구국에 반환하여야 한다.제16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이외에 인도이전에 행해진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재판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범죄로도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가.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된 후 그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나. 인도청구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다.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 동의 요청서는 제8조에 규정된 서류 및 인도된 자가 관계범죄에 관하여 행한 진술의 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는 요청된 범죄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가능한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인도후에 행한 범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재판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장의 범죄가 그 구성요건상 다음과 같은 범죄인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범죄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가. 인도청구서 및 근거서류에 포함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나. 인도범죄와 동일하거나 가벼운 법정최고형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 제17조통과1. 제3국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으로 인도된 자를 어느 일방 체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할 수 있는 권리는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요청에 의하여 부여된다.2. 통과요청은 통과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3. 인도된 자의 통과에 대한 허가는 호송관이 그 자를 구금하거나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당사국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받을 권한을 포함한다.4.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자가 구금중에 있는 경우, 그 자를 자국 영역안에서 구금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은 상당한 시간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다.5.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안에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발생하는 경우, 통과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이 조 제1항 소정의 통과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내에 통과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호송이 계속될 때까지 호송될 자를 구금한다.제18조비 용1. 피청구국은 범죄인인도와 관련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며 기타 청구국의 이익을 대표한다.2. 피청구국은 청구국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할 때까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와 구금의 계속으로 인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3. 청구국은 인도된 자를 피청구국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제19조분쟁해결이 조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 사이에 발생한 모든 분쟁은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제20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체약당사국이 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각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 발효전에 행하여진 제2조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도 이 조약을 적용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다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월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의 각자의 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정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993년 5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을 위하여 필리핀공화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로 믈 로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