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53 베트남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1996.11.11
서명일자 1995.04.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12.23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1. "체약당사자 선박"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에 등록되어 그 국기를 게양한 상선을 말하며, 전함 또는 오로지 군사적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기타 선박, 수로 측량·해양 연구 또는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선박 및 어선은 제외한다.2.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해운 및 기타 관련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기구로, 대한민국의 경우는 해운항만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경우는 베트남 국가해운국을 말한다.3. "선원"이라 함은 체약당사자 선박 및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용선에 승선하여 실제로 취업중인 선장과 사람 그리고 제3국 선박에 승선하여 실제로 취업중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선장과 사람으로서 이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선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4. "여객"이라 함은 체약당사자 선박에 승선한 자로서 그 선박에 고용되거나 그 선상에서 어떠한 직무도 가지지 아니하며 그 이름이 당해 선박의 여객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일방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국제무역에 개방된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만간을 운항할 수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양국간 또는 일방국과 제3국간 여객 및 화물용역(이하 "합의된 용역"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다.제3조제3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으나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선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용선도, 양 체약당사자의 적절한 승인을 받아,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 합의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의 범위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선박의 운항을 촉진하고 부당한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선박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양국간 해운과 관련하여 타방 체약 당사자의 선박과 선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삼가한다.제6조1. 일방 체약당사자는 대외통상과 항해에 개방된 자국의 항만내에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자 선박에게 자국 선박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 조는 통관절차, 항만 사용료와 수수료 부과, 선박·선원·여객·화물과 관련하여 선적 및 상업적 활동에 제공되는 제반 편의 시설뿐 아니라 자유로운 항만접안 및 이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특히 이 규정은 선석 및 적재·하역관련 시설과 용역의 배정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전기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타방 체약당사자 선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에도 적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자국선사가 자국 영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향유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타방 체약 당사자 선사에게도 부여한다. 이러한 대우는 지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과 그 직원의 거주 및 활동에도 적용한다.제7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 항만간의 여객 및 화물운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객 또는 화물이 동일한 선박으로 제3국으로 항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 선박의 합의된 용역에 종사할 권리에는 그러한 여객 또는 화물을 한군데 이상의 타방 체약당사자 항만에서 싣거나 내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제8조선박의 국적증명서 및 톤수증명서를 포함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하게 발행하고 현재 유효한 모든 선박서류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된다. 모든 항만사용료 및 비용은 이러한 서류에 기초하여 징수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선원수첩·선원여권 및 국제여권과 같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하게 발행하는 선원신분서류를 인정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관련국제협약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하는 자격증명서도 인정한다. 일방 체약당사자는 선원신분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 사항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제10조1. 일방 체약당사자의 선원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만에 자신의 승선선박이 체류하는 동안 상륙할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자 선박의 선원은 필요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 영사 또는 외교관과 접촉할 수 있다.2.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방 체약당사자 선원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러한 치료에 필요한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자의 선원은 자신의 승선선박에 합류하거나 귀국하기 위하여, 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납득할 수 있는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을 준수한 후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하거나 통과할 수 있다.4. 통관·검역 조치뿐 아니라 출입국 관련절차와 같이 여객·선원·화물의 입국·체류·출국에 관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있는 동안 당해선박이 운송하는 여객·선원· 화물에 대하여 적용된다.제11조1. 일방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해나 그 근해에서 해난사고를 당하거나 기타 위험에 처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당해선박 및 그 선원·여객·화물에 대하여 모든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며 동 사실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에 통보한다.2. 이러한 해난사고 또는 위험에 처한 선박에서 하역되거나 건져진 화물 및 기타 재산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임시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이러한 화물의 저장과 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화물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소비 또는 판매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관세·사용료·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제12조1. 일방 체약당사자의 선박과 선원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해·내해· 항만내에 체류하는 동안 타방 체약당사자의 관련법령을 준수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자 선박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 선박의 선장이나 외교공관·영사관 또는 관련 기관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나.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그 결과로 자국 영토와 영해에서의 평화·공공질서 및 공공안전이 교란되는 경우 다. 대상문제에 관련된 자가 당해선박의 선원이 아닌 경우 라. 불법 약물 또는 유사한 물질의 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제공한 해운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국에서 지불에 사용되거나 부당한 제약과 지체없이 송금 당일 시장 환율로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교환되는 태환성통화로 해외송금할 수 있다.제14조이 협정의 규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안전·공중보건의 보호와 동식물 질병 및 해충의 예방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15조1. 이 협정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대표로 구성되는 해운협의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이 위원회는 상호 합의나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합의되는 일자에 대한민국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해운관련 연구·기술협력·훈련의 촉진나. 체약당사자 해운분야 협력증진 방안의 연구 다. 양국간 해운관계 증진과 개선에 관한 기타 문제의 논의 제16조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경우 외교경로나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고 승인되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으로 확인된 후 효력을 발생한다.제17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간 우호적인 협의와 협상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8조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필요한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종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4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공 로 명 우옌 마인 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