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16.07.20
서명일자 2007.09.09
관보 게재 2016.07.26
글자 크기
조약 내용
[공고문]
2007년 8월20일 제3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9월 9일 시드니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Jose Antonia Garcia Belaunde 페루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8년 9월 29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 간 비준서를 교환한 2016년 7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02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협력 및 사법공조를 통하여 양국이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및 금지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상호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사건이라 함은 공조요청시 요청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또한 형사사건에는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포함된다.
4. 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ㆍ진술의 취득
나. 정보ㆍ서류ㆍ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ㆍ압수 요청의 집행
바. 구금된 자 또는 제3자가 증언 또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사. 범죄취득물과 관련된 공조조치 및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가능하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공조
5. 이 조약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인의 인도
나.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외에 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
라.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이관
제2조 그 밖의 협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공조요청을 발송ㆍ접수하는 중앙기관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이고, 페루공화국의 중앙기관은 검찰총장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상호간에 직접 접촉한다.
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피요청국은 공조가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되면 그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군법상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ㆍ안보ㆍ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ㆍ성별ㆍ종교ㆍ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자를 기소ㆍ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자의 지위가 위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피요청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ㆍ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가 요청된 경우
마. 피요청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또는 사면된 자나 형 집행을 완료한 범죄인과 관련하여, 재판의 목적이 되었던 행위를 근거로 동 당사자를 기소하려는 목적으로 공조가 요청된 경우
바. 피요청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그 자를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2. 공조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공조이행을 연기하기 이전에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국과 협의한다. 요청국이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동 요청국은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피요청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요청국에게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보한다.
제5조 공조요청서
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국이 다른 형태의 공조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추후에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조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ㆍ기소 및 재판절차를 행하고 있는 권한있는 기관의 명칭
나.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
다. 관련된 사실 및 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내용ㆍ성격에 대한 설명
라. 공조요청 준수 희망 기한
3. 공조요청서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다음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청국내 수사ㆍ기소 및 재판절차의 대상자 또는 증거취득 대상자의 신원ㆍ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송달대상자의 신원ㆍ소재, 그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파악 대상자의 신원ㆍ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대상자ㆍ수색대상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공조를 이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특정 절차 또는 요건사항에 대한 이유
바.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
아.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서ㆍ보충서류 및 그 밖의 전달문에는 피요청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6조 공조요청의 이행
1.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공조요청 이행의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공조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그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피요청국으로 물건의 반환
피요청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국은 이 조약 제1조 제4항 나목에 의하여 제공된 물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요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며 이에 대하여 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요청서에 기소 및 재판절차를 기재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정보 및 증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거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제한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것 외의 어떠한 수사ㆍ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도 사용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요청국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취득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요청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국내 재판 당사자, 그들의 법정대리인 및 요청국의 대표를 피요청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동 절차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3. 피요청국은 공조를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자들의 출석을 허용하며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들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게 공조이행의 시간과 장소를 즉시 통보한다. 직접신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이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들에게 제기할 신문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4. 이 조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는 피요청국에서 개시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요청국의 법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피요청국은 이 조에 따라 피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요청국의 법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피요청국은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가. 요청국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증거를 요청국에 전달하면서 요청국이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판단토록 하여야 한다.
6. 피요청국이 그 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반대증거가 없을 때는 확인서가 권리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제11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관계인의 활용
1. 요청국은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자에게 지불가능한 비용 및 수당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그 자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제공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활용
1.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국에 이송된다. 다만 그 이송은 피구금자와 피요청국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국의 법상 피이송자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요청국은 그 자를 계속 구금하고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하여야 한다.
3.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 그 자는 석방되어야 하며 이 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3조 신변안전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자는 그 자가 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에 발생한 작위ㆍ부작위 및 유죄판결에 대하여 구금ㆍ기소 및 처벌되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또는 수사 외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증거를 제출하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조요청서 또는 소환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형벌을 받거나 강제적인 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공개서류 및 기타 기록의 제공
1. 피요청국은 공개된 기록 또는 서류, 일반이 구매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에 따라 기타 공식서류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송달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은 출석이 요구되는 일자로부터 최소한 45일 이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요청국은 송달 일자ㆍ장소 및 방식이 기재된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국은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한다.
제16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물건의 수색 및 압수, 그리고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이행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가 피요청국의 법상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요청국은 수색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 및 압수물건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3. 피요청국은 송부하는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요청국이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범죄취득물
1. 피요청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어떠한 범죄취득물 또는 수단이 그 관할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안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국은 그 취득물의 처분을 제한하고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법상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4. 몰수된 취득물을 관리하는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취득물을 처분한다.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건 내에서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요청국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 확인 및 인증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조요청서, 보충서류, 동 요청에 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서류ㆍ기록 및 그 밖의 자료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송부하거나 그러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비 용
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조이행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어떤 자를 피요청국의 영역안으로 호송하거나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그 자가 요청국에 체재하는 기간 동안 그 자에게 지급할 수당 및 비용
나.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2.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예외적 성격의 비용이 필요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의
당사국은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약의 일반적인 해석ㆍ적용이나 이행, 또는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21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의 교환시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효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3. 어느 당사국이든지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시드니에서 2007년 9월 9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페루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