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rgentina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6.09.24
서명일자 1994.05.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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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그 영역안에서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투자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투자는 아래에 한정된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권 그리고 유사한 권리를 포함하는 기타 재산권나. 회사의 지분, 주식, 회사채 및 그러한 회사에 대한 여타 권리 또는 이익 그리고 정부발행 유가증권다.금전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차관은 특정한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때에 한하여 포함)라. 저작권, 상표권, 특허, 산업설계, 기술공정, 노우하우, 거래비밀, 상호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마. 천연자원의 탐사, 추출, 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 허가권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경은 그 자산이 투자로 분류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다음을 말한다.가.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나.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되고 그 영역안에 소재지를 둔 회사, 조직 그리고 협회를 포함한 법인 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한정된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소득, 지분, 배당, 사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아르헨티나공화국의 영토를 각각 의미하며, 또한 당해 체약당사국이 국제법에 따라 그 지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기 영토의 영해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양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또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및 청산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평등하며, 또한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다음의 이유로 동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일방 체약당사국이 회원국인 또는 회원국이 될 모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시장, 통화동맹 및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형태의 지역협력나.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및 약정 제4조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 자신의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반란, 폭동 또는 소요로 인한 또는 당국의 자의적 조치로부터 기인한 손실을 입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이에 따른 보상금은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목적을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신속하고 적절하며 유효한 보상의 지급을 위한 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자산의 시장가치에 상당하고, 수용일자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하며, 지체없이 이루어지고 유효하게 실현 가능하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2. 수용조치를 당한 투자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청구권을 가진다.3.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 영역의 일부분에서 유효한 법률에 따라 조직 되거나 설립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지분 또는 사채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지분 또는 사채의 소유자인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유효한 보상에 필요한 만큼 이 조 제1항의 규정 적용을 보장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으로부터의 자유태환성 통화로의 지체없는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한정된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 배당, 사용료, 기술지원 및 기술용역 수수료, 이자 그리고 기타 당기수입나.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의 판매 및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 다.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문서로 작성된 그리고 특정한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라.투자와 관련하여 그 영역안에서 작업이 허가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소득마.투자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금액2. 이 협정의 목적상 환율은 당기 거래에 유효한 환율 또는 송금당일 유효한 공식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송금은 그 영역안에서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수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러한 절차는 이 조에 명시된 권리의 실질적 부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7조대위변제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아래사항을 인정한다.가. 법률 또는 자국에서의 법적 거래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전기 체약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하는 것 나. 전기 체약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동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이 부여되며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인수하는 것제8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1.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와 타방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분쟁이 일방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분쟁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되는 것중 투자자에 더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그 영역안에서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재판소에 회부된다.3. 상기 분쟁은 다음의 경우에는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가.분쟁이 그 영역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재판소에 회부된 날로부터 18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동 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최종 결정이 내려졌지만 당사자가 여전히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나.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합의한 경우 4. 분쟁이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경우 분쟁에 관련된 투자자와 체약당사국은 분쟁을 다음에 회부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가.양 체약당사국이 동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공개된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과 조정, 중재 및 사실확인 절차의 행정을 위한 부속의정서의 적용 가능한 규정과 관련한 국제투자 분쟁해결본부(ICSID)나.특별합의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된 국제중재인 또는 임시중재재판소 다. 분쟁의 중재 회부 서면 통보일로부터 3월간 상기 두가지 절차중 어느하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당사자는 동 분쟁을 국제 투자 분쟁해결본부(ICSID)에 회부하여야 한다.5.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규정, 법률 상충에 관한 규칙과 투자와 관련하여 체결된 특정 협정의 조건을 포함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중재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제9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2. 분쟁이 3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매 경우마다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각 체약당사국은 중재 요청 접수일로 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동의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며,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6.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 및 특별약속의 적용 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동시에,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을 받을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체약당사국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안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각자의 사례에 보다 유리한 규칙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법령, 기타 특정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 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최초 유효기간 또는 매 후속 유효 기간의 만료 1년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규정이 종료일로부터 10년의 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5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홍 순 영 까발로 (외무부차관) (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