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51 필리핀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6.09.25
서명일자 1994.04.07
서명장소 마닐라
관보 게재 1996.10.08

조약 내용

제1조투자의 증진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자국 영역내 투자를 가능한 한 장려하며 이 협정의 체제내에서 자국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제2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국민”이라 함은(1)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말하며, (2)필리핀공화국에 관하여는, 필리핀공화국헌법 제4조가 의미하는 필리핀 시민을 말한다.나.“회사”라 함은(1)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책임의 유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존재하는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말하며, (2) 필리핀공화국에 관하여는, 실효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필리핀 공화국 영역내에서 시행되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조합 또는 기타 협회를 말한다.다.“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1)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기타 재산권 (2) 회사의 지분·주식 및 사채 또는 동 회사 재산상의 이익 (3) 금전에 대한 청구권 또는 재정적 가치가 있는 계약에 의한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4)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5) 자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각자 법률에 따라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 또는 부여될 기타 사업양허권라."수익”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소득, 배당,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마.“영역”이라 함은(1)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영역과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의하여 자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영해의 외측한계와 인접한 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을 말한다.(2) 필리핀공화국에 관하여는 필리핀 헌법 제1조에 규정된 필리핀 공화국의 국가영역을 말한다.제3조대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 또는 투자수익에 대하여 제3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및 청산과 관련하여, 제3국 국민 또는 회사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자국 국민 또는 회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4. 이 조 제1항, 2항 및 3항의 규정은 아래의 이유로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어떠한 대우, 편의 또는 특전의 혜택을 타방 체약 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수 있는 현재 또는 장래의 관세동맹, 자유무대지대, 공동대외관세지역, 통화동맹 또는 상호경제원조기구나 기타 형태의 지역협력을 포함하는 유사한 국제협정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국내법률 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가 전쟁·무력충돌·비상사태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 또는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5조수용1.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이익, 공공사용 또는 국가방위를 위하여 무차별 원칙에 입각한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지불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소유하는 투자에 대하여 수용, 국유화 또는 박탈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2. 이러한 보상은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한다. 보상은 지체없이 이루어지며, 유효하게 현금화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제6조투자의 송금송금자유의 원리를 인식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에서 유효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가장 유리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당한 제한 및 지연없이, 특히 다음과 같은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자국 영역밖으로 송금을 인정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송금을 인정한다.가. 순이익·이자·배당금 및 기타 경상소득나. 다음에 필요한 자금(1) 원료 또는 보조물 및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취득 (2) 투자의 연속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자산의 대체 다. 투자의 개발, 자연인의 소득 및 차관·관리수수료·사용료 상환에 있어서 자본청산 절차에 필요한 추가자금제7조공동사업의 증진1. 체약당사국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사업을 장려하며 증진한다.2. 또한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공동사업 생산품의 제3국 및 자국으로의 수출무역을 장려하며 촉진한다.제8조대위1.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자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에 관하여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 동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지불 조치를 취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보상이 완전히 지불된 동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법 또는 법적거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함을 인정한다.2.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은 상기 투자자의 미지불 세금이나 의무적인 공공경비를 공제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양도자와 동등한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는 여하한 권리와 청구권에 대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취득을 인정한다.제9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해결 1.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간의 모든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상기 분쟁이 국내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3월 이내에 분쟁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받은 국민 또는 회사는 동 분쟁을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자 워싱턴협약”에 규정된 중재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제10조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해결 1. 이 협정 조항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 또는 기타 우호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3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상기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중재재판 요청 접수후 2월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동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출한다. 동 재판장은 다른 재판관의 임명일로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재판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 부재판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 절차상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비용은 체약 당사국에 의하여 균등하게 부담된다. 그러나 동 중재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발효, 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협정의 발효중에 행하여진 투자에 있어서 이 협정의 조항은 종료일후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일반 국제법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정은 발효 후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6월전 서면으로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4월 7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창 수 나바로 (주필리핀대사) (상공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