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03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2016.08.10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6.08.18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5월 24일 제2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8월 1일 및 2016년 8월 3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외교부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6년 8월 10일자로 발효된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03호 201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국문번역문) (싱가포르측 제안각서) MFA/NEA/00017/2016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이 협정 제22.4조에 따라, 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를 개정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로 대체하기로 양해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07에서 HS 2012로의 전환을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교부는 또한 이 합의와 협정에 대한 개정이 양국 모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끝냈을 시점인 이 각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회답각서일부터 7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 (영문본 및 국문본) [/본문] [서명] 싱가포르 2016년 8월 1일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서명] [본문]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KEM-2016 / 8-92 / MFA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은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래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의 2016년 8월 1일자 MFA/NEA/00017/2016 호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교부는 또한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이 협정 제22.4조에 따라, 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를 개정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로 대체하기로 양해한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07에서 HS 2012로의 전환을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교부는 또한 이 합의와 협정에 대한 개정이 양국 모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끝냈을 시점인 이 각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회답각서일부터 7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고,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의 앞서 언급한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이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그 합의는 이 각서일부터 7일 후 발효하게 될 것을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에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새로운 부속서 4A, 4B 및 4C (영문본 및 국문본)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