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46 라오스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발효일자 1996.06.24
서명일자 1996.05.1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08.10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고취 및 증진을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자 또는 그들의 대행기관은 이 협정하에서의 특정 협력활동의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다음의 방법을통하여 노력한다.가.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심포지움·회의 및 훈련에의초청 및 조직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의 실시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의 조정 및 그 이행을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에 의해 임명된 대표단으로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다변화할가능성의 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사업의 마련다.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계획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회의에 참여할 전문가와 자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4.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체약당사자에 의해 상호 합의된 어떠한 개정도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발효된다.제7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6개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5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라오스어 및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에 관한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솜사왓 렝사왓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