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1996.07.08
서명일자 1994.11.2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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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제1조에 언급된 과학 및 기술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관찰·조사 및 훈련을 위한 인사의 교류다. 공동관심 주제에 대한 합동연구라. 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마.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 제3조1. 체약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검토하는데 있다.3.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개최된다.4. 공동위원회는 특정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임시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다.제4조체약당사자 또는 양국 정부의 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 절차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에 자국의 관련단체 및 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참여를 촉진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내에서 양국 연구기관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한다.제7조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술요원의 자국 영역에의 입·출국을 용이하게 한다.2. 방문하는 기술요원과 그들의 직계가족의 개인소지품과 이 협정에 따른 사업과 계획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수출되는 장비, 자재 및 차량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수입세와 수출세 납부를 면제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협정 종료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사업은 완료시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인 술 사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