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6.07.09
서명일자 1996.07.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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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별도의 시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주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자금은 파라과이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특정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파라과이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8조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자국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 6개월전에 그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수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멜가레호 란소니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