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40 불가리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발효일자 1996.06.10
서명일자 1994.07.1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06.18

조약 내용

제1조1. 양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 교역관계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양 체약당사국은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동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 나. 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 및 동 지불의 국제이전 다. 통관, 통과, 보세창고 및 환적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 수출입에 관련된 규칙과 절차라. 국내시장에서의 물품의 판매, 구입, 수송, 유통, 보관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마. 수입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기타 국내부과금2. 각 체약당사국은 상대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재화 또는 상대국의 영토로 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량제한의 적용 및 허가증 부여와 관련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의 1항과 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결성 또는 동 결성을 위해 필요한 잠정 협정의 채택을 위하여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기타 국제 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 4. 이조 3항 나의 경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거나 동 결성을 위한 잠정협정의 채택시 일방 체약당사국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통상규칙들은 동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결성이나 잠정협정의 채택이전에 적용되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제3조양국간 재화와 용역의 교역은 이 협정 및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규정에 따라 양국간 무역활동의 권한이 있는 자연인 및 법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시행된다. 이 조에서 특정된 자연인 및 법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의해 무역 활동을 시행된다.제4조1. 상업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국간의 재화와 용역제공에 대한 모든 지불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서 이루어진다.2.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양국간 재화 및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의 자국영토밖으로의 송금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다음 재화에 대하여 동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 다. 실험 및 시험을 위한 물품라. 박람회 및 전시회의 전시용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 마. 공장 및 기타 산업시설 건설을 위하여 동 건설 수행자가 수입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중 그 지역에서는 용이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 및 바. 반환조건부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 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박람회, 전시회, 방문 및 세미나등의 무역 증진 행사의 개최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상대국 영토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모든 가능한 촉진 조치들을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관련기관, 시민 및 회사의 동 행사 참가를 장려하고 촉진한다.제7조각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은 다음 재화의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가.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 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상대국의 영토로 향하는 물품 제8조1.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양국의 상업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의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을 장려한다.2. 양 체약당사국은 상업거래의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 규칙 혹은 거래 당사자간 합의한 방식의 중재규정을 계약서상에 포함하도록 권장한다.3. 상업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는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 체약당사국은 동 협약의 규정을 존중한다.제9조양 체약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고 양 체약당사국에게 양국간 무역발전 및 확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울과 소피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0조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다음 목적을 위하여 재화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금지나 제한을 적용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방지 또는 다. 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보물의 보존 그러나 그러한 금지나 제한은 양국간의 무역을 자의적 또는 불공정하게 차별하거나 위장된 제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1조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다른 국제협정이나 협약 및 거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2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규정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씩 계속 연장된다.제13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문서상 합의에 의해서만 보충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제14조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업계약에 대하여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7월 14일 서울에서 모두가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스타니슬라브 다스칼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