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39 루마니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발효일자 1996.06.06
서명일자 1996.05.22
서명장소 부카레스트
관보 게재 1996.06.15

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각서)부카레스트, 1996년 5월 22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루마니아 정부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각국의 관계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은, 그 입국이 영리 혹은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의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사전에 타방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이 협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루마니아 경우,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하여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4. 타방국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5. 각국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또는 체류에 관계되는 자국 정부의 법령에 따라 부적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자국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6. 양국 정부는 현재 사용중인 자국 여권 견본 3부를 상호 제공한다.여권의 양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 양국 정부는그 변경을 즉시 통보한다.7.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국가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정지 또는그 정지의 해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보한다.8. 1993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증 상호면제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시 종료된다.상기 조항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로부터 15일 후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60일전의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무부차관/서 명/이 기 주 테오도르 멜레스카누루마니아 외무부장관(루마니아측 회답각서)부카레스트, 1996년 5월 22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6년 5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조항을 루마니아 정부가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루마니아 외무부장관테오도르 멜레스카누/서 명/대한민국외무부차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