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37 인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6.05.07
서명일자 1996.02.26
서명장소 뉴델리
관보 게재 1996.06.03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기타 모든 재산권 나.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참여다. 금전 또는 계약에 따라 재정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리 라.각 체약당사자의 관계법에 따른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산업설계·기술공정·거래비밀·노우하우 등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마. 석유·가스 및 기타 광물의 탐사·추출·이용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의 수행에 필요하고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허가권 및 기타 권리 바.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동국의 법령에 따라 임차계약상 임차인의 처분하에 놓인 재화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경은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 및 수수료 등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3.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회사를 말하며, 가.“국민”이라 함은(1) 한국의 경우 그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하고, (2) 인도의 경우 인도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인도 국민으로의 신분을 획득한 자연인을 말한다.나. “회사”라 함은(1)한국의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상사·조합·주식회사 또는 협회 등 법인을 말하고, (2) 인도의 경우 인도의 어느 지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주식회사·상사·협회를 말한다.4. “영역”이라 함은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영역 및 대한민국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관할권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자국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수역을 말하며, 나. 인도의 경우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 인도공화국의 국가영역 및 인도공화국이 자국의 시행중인 법률과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국제공법에 따라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기타 수역을 말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투자의 허가와 관련한 자국의 법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가한다.2. 각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항상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대하여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중 당해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대하여, 동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중 당해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상기 대우외에도,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 대하여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4. 이 조의 제1, 2 및 3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국내법규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 에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소요사태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보전·보상 또는 기타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 항에 규정된 상황하에서 일방 체약 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다음 사유로 인한 손실을 입게되는 경우, 동 투자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몰수,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이 행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인정된 공공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무차별원칙에 입각하여 동국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충분·유효한 보상이 부당한 지체없이 지불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점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자로부터 지불일까지의 공정·공평한 상업금리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되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3. 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례와 당해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 당국으로부터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4.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소유 또는 기타 형태의 참여를 통해 투자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및 수익과 관련된 지출의 자유로운 송금을 부여하고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순이익·자본이득·배당·이자·사용료 및 수수료 나. 투자의 판매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 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라. 투자와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자금 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2. 송금은 자유태환성통화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송금은, 투자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중인 외환규정에 따라 송금일자에 적용 가능한 환율로 이루어져야 한다.제7조대위1.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 투자에 따른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투자자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이 법률이나 동국에서의 법적거래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하는 것 나.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상기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이행할 자격을 갖는 것 2. 제1항에 따라 대위된 권리 또는 청구권은 동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 투자분쟁의 해결1.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의 수용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가. 분쟁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교섭, 또는나.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에서의 당해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용가능한 기타 국내구제조치의 이용(다만,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2. 분쟁이 서면 통보를 통해 제기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조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동 분쟁은 투자를 허가한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에 회부될 수 있다.3. 당사자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분쟁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다.가.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1965년의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나.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의 조정·중재 및 사실판정 절차에 대한 추가의정서, 또는다.다음 수정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976년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재판소 (1) 동 규칙 제7조 하의 임명권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부소장 또는 차상급 재판관이 된다. 제3의 중재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니여야 한다.(2) 각 당사자는 2개월 이내에 각자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3) 중재판정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4) 중재재판소는 일방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판정의 기초를 진술하고 판정이유를 설명한다.(5) 각 당사자는 자신이 임명한 중재재판관과 중재재판 절차에서 자신을 대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장의 중재업무수행비용과 중재재판소의 기타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통해 양 당사자중 일방당사자가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판정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2. 동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 규정에 따라 임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동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요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중재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인을 선출한다. 중재재판장은 다른 2인의 중재재판관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된다.4.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동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해 주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해주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한다. 그러한 판정은 양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재판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중재재판 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장의 비용과 기타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통해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 체약당사자가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7.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적용법률1. 모든 투자는 이 협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진 체약 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야 한다.2. 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신의성실에 입각하고 무차별의 원칙하에서 그리고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및 흑사병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어떤 금지 혹은 제한을 가하거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아니한다.제11조다른 규칙의 적용1.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규정 또는 이 협정 외의 체약당사자간의 기존의 혹은 추후의 국제법상 의무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또는 특정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보다 유리한 범위까지 이 협정에 우선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다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되, 이 협정 제8조에 따른 분쟁해결은 정상적인 국내 사법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제12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전 또는 그 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제13조발효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제14조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1년전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2.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관하여는 제1조에서 제12조 까지의 규정이 종료일로부터 추가로 15년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2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힌두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맘모한 싱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