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AJI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2016.09.28
서명일자 2013.07.31
관보 게재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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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0년 11월 23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연정구 주 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대리와 Safarali Najmuddinov 타지키스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9월 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9월 2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09호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인
이 협약은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그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뿐 아니라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급여나 임금의 전체금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타지키스탄의 경우,
1) 개인 소득세(개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조세), 그리고
2) 법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이하 “타지키스탄의 조세”라 한다)
4. 협약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이 협약이 적용된다. 각 연도 말에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다면,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타지키스탄”이란 타지키스탄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 국제법에 따라 타지키스탄공화국이 하층토 및 천연자원 탐사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지키스탄공화국 법률이 적용되는 타지키스탄공화국의 영토, 내수 및 그 영공을 포함한다.
다. “한쪽 체약당사국”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란 문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타지키스탄을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타지키스탄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항공기, 철로 또는 도로 차량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
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타지키스탄의 경우, 재무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한쪽 체약당사국이 언제든지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당사국의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당사국의 다른 법 규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체약당사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국가 및 그 국가의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 개인이 양 체약당사국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당사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당사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개인이 어느 체약당사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체약당사국 모두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당사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 개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에 따라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란 다음 역시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 또는 건설 또는 설치 공사. 다만, 그러한 현장 또는 공사가 1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피고용인 또는 다른 인력을 통한 기업의 용역 제공. 다만,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그 국가 내에서 12개월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동일한 또는 연관된 공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의 모든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에 한정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외의 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가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같은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들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기업이 그 체약당사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그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당사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경비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해당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들의 규정은 이 조 규정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8조 국제운수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의 국제운수상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장비, 인력 및 보급이 완비된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의 임대
나.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의 수시 임대, 그리고
다.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 포함)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이 경우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 운수상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의 운항에 부수적이어야 한다.
3. 제1항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든지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한쪽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도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회사(동업기업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주식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다른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5.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그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서도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그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정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설비의 신용판매, 또는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수취인의 거주지국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란,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4) 한국투자공사
나. 타지키스탄의 경우,
1) 타지키스탄공화국 국립저축은행 “아모낫방크”, 그리고
2) 타지키스탄 국립은행
그리고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에 명시되고 합의된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공채, 채권 또는 회사채 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지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그 인이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지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는 영화필름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녹음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5.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사용료는 그 국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그 인이 한쪽 체약당사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다른 사람들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가 제6조에 언급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그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해당 기업과 함께) 양도하거나 그러한 고정시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 또는 그러한 선박, 항공기, 도로 또는 철로 차량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소유하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특히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회계사 및 회계감사인의 독립적 활동뿐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고용이 그렇게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서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체류하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그 보수가 지급되며,
다.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해 그 보수가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만약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과 그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또는 체약당사국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세된다.
제18조 연금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9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가 또는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이들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0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수 및 교사
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해 비영리 기관으로 승인된 그 밖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며, 현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당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은 그러한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처음 방문하는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만약 그러한 연구가 공익이 아니라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수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전술된 조문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제23조 이중과세 제거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지키스탄 법에 따라 타지키스탄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타지키스탄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타지키스탄 세액은 그 거주자가 납부하는 한국 세액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세액 공제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타지키스탄 거주자인 회사가 동 회사 발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한국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배당이 타지키스탄에서 취득한 소득인 경우, 세액공제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는 타지키스탄 조세를 고려한다.
2. 타지키스탄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제거된다.
가. 타지키스탄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타지키스탄은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귀속될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협약의 규정에 따라, 타지키스탄의 거주자가 수취한 소득이 타지키스탄에서 면세되는 경우, 타지키스탄은 그와 상관없이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제24조 무차별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과세 또는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경감 및 절감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하는 목적상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들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기업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그 밖의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당사국들의 국내법상의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의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도 서로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의 의미에서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의견을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 교환
1.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 규정의 시행 또는 양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의 정치적 또는 행정구역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국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에 관련된 부과 또는 징수, 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불복신청의 결정에 관계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이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적 판결의 경우에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 조치의 시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ㆍ사업ㆍ산업ㆍ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나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정보 수집을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전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요청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당사국이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7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혜택의 제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인 것처럼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떠한 인도 이 협약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 발효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연도 1월 1일 또는 그 후의 과세분,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연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제30조 종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당사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후 다음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종료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상실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의 과세분,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타지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본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 정 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을 서명할 때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결정할 때 그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만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는 특히,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비공사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결정할 때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체약당사국 외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이윤은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음을 말한다.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타지키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본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