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mmiss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발효일자 1996.02.26
서명일자 1996.02.26
서명장소 뉴델리
관보 게재 199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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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당사자는 정치·경제·문화·영사 및 기타 상호 관심사안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조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의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다.
양국 외무부장관은 공동의장직을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는 양국의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주최측이 회의의 의장국이 된다.
제4조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협력증진 및 확대를 위하여 제반 관심사를 협의한다.
제5조
위원회는 특정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의제는 회의개시 전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작성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합의의사록의 형태로 작성되며 공동의장이 서명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의 개정 및 수정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개정 및 수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996년 2월 26일 뉴델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힌두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프라납 무케르지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