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10 아랍에미리트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Mutual Exemption of Entry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Special, Official/Service and Ordinary Passports

발효일자 2016.09.21
서명일자 2016.09.21
관보 게재 2016.09.28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9월 6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9월 21일 뉴욕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BDULLAH bin Zayed Al-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9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간 현존하는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영역에 입국 시 입국사증 요건을 면제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다음의 여권을 소지한 양국의 국민은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민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교관, 특별, 공무 및 일반 여권 나.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교관, 관용 및 일반 여권 제2조 1. 각 당사자는 제1조에 명시된 여권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 입국사증 없이 무상으로 자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의 영역을 경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2. 각 당사자는 제1조에 명시된 여권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 자국의 영역에서 입국사증 없이 최대 90일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3조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국 국민을 다른 쪽 당사자 영역의 외교공관원이나 영사관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당사자는 이러한 임명에 대하여 임명된 사람이 그 영역에 도착하였을 때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출국하였을 때 다른 쪽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2.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면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 그 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임명된 사람은 그들의 공식 임무 수행 전체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 또는 체류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사증 요건의 면제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 또한 적용된다. 제4조 1. 양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서명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제1조에 명시된 여권 견본을 교환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여권에 어떤 변경 사항을 도입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변경 사항의 도입일 전에 신규 여권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3. 양쪽 당사자는 제1조에 명시된 여권과 관련된 국내법령의 어떠한 개정의 경우에도 그 개정이 발효되기 전에 그러한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제1조에 명시된 유효한 여권을 지닌 한 당사자의 국민은 접수국에서 적용 가능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어떠한 직업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 1. 각 당사자의 국민은 오로지 국제 여객 통행을 위하여 지정된 국경 지점을 통해서만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2. 제1조에 명시된 여권을 가진 각 당사자의 국민은 그들의 체류 전 기간에 걸쳐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7조 1. 각 당사자는 제1조에 명시된 어떤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기피인물이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 영역에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한쪽 당사자 국민의 여권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그 국민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파견국의 관련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 국민에게 새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접수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한다. 제8조 양쪽 당사자는 그들의 여권과 여행증명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보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기계로 판독 가능한 여행증명서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고려한다. 제9조 이 양해각서는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당사자인 협약이나 국제 협정에서 발생되는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양 당사자 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1. 이 양해각서의 모든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공한 교환으로 양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한다. 2. 그러한 개정은 이 양해각서 제12조에 규정된 대로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도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사유로 이 양해각서의 적용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그러한 중단은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12조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다른 쪽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한 종료는 공식적으로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2016년 9월 21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