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방위비분담특별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
발효일자 1996.01.01
서명일자 1995.11.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01.04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 미군 주둔에 관련된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제2조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중 한국의 비용분담은 전년도의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10%씩 증액될 것이다. 1996년도 분담금은 3.3억미불, 1997년도 분담금은 3.63억미불, 1998년도 분담금은 3.99억미불이 될 것이다.1996년도 분담금의 3분의 2는 현금으로, 3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이다. 1998년도까지 분담금의 4분의 3은 현금으로, 4분의 1은 공동사업으로 지급될 것이다.현금지원분은 미달러화로 지급되고 공동사업 지원분은 합의각서 최종 서명일의 시장환율을 기초로 정산될 것이다. 매년도 현금분담은 2회 균등 분할 지급된다. 첫번째 지급은 3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2번째 지급은 7월 1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제3조방위비 분담금은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방위비분담공동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출분야에 적절하게 배분된다.제4조양 당사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체제내에서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제5조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후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99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6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11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제임스 레이니 (외무부장관) (주한 미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