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25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96.01.07
서명일자 1995.07.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6.01.06

조약 내용

제1조인적 적용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2) 법인세(3) 농어촌 개발특별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1) 보통세(2) 비거주자 주주세(3) 제2차 기업세(이하 “남아공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해야 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남아공”이라 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남아공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남아공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해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남아공을 말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남아공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인정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회사 또는 실체를 말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남아공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시점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한국내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나. 남아공에 있어서는, 남아공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과 남아공내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기타의 인을 말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 업 장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설비공사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재고 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 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바. "가"호 내지 "마"호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동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대리인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 소득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나. 콘테이너의 사용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사용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이윤인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이 당해 조정을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은 이들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적절히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3항 "가"호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과 남아공 중앙은행 나. 양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다. 자본중 최소한 80퍼센트 이상이 어느 체약국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관으로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것 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학술 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기업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개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개인은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킨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1. 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제시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되거나 또는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특별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1.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타 유사한 보수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 완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특정한 또는 확정가능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한 횟수에 걸쳐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 동 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남아공중앙은행과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교환되는 서한으로 지정·합의될 수 있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20조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렇게 체재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학생·견습생 및 사업훈련생이 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상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제21조교수 및 연구자1. 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비영리기관 으로 승인된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수행만을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그러한 방문을 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적 이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 동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기타소득1. 이 협약의 전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한국의 경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남아공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남아공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그러나 그러한 세액공제는 남아공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나. 남아공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 남아공의 거주자가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는 남아공의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납부할 총 남아공조세에서 당해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24조무 차 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국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4. 제9조 제1항,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6. 이 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조세를 말한다.제25조상호합의 절차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동 문제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합의된 사항은 체약국의 국내법상 어떠한 시한에도 관계없이 시행된다.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이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할 경우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따른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게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법률상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협약은 두번째 통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부터제29조종료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된 연도 이후 5년째 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2.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중지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부터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5년 7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알프레드 온조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