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24 말레이시아 환경/자원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지아 정부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발효일자 1995.12.31
서명일자 1995.12.0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12.30

조약 내용

제1조목적당사자는 각국법령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용어 사용1. 이 각서의 목적상, “에너지 자원”은 석유, 가스, 석탄 및 다른형태의 에너지 자원을 의미한다.2.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당사자의 국내법령상 용어의 사용이나 의미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조협력범위1. 이 각서 제1조에 언급된 협력활동은 양국간 합의와 상호주의에입각하여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양국과 전세계에서 진행중이거나 장차예상되는 개발문제 토의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 사용 및 교역의 증진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과 사용에의 공동 참여 가능성의 지속적인 검토와 그러한 검토결과의 촉진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의 공동연구와 훈련에 있어서 정보, 지식, 경험, 전문가 및 전문기술의 교환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증진마. 새롭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사용 증진사. 석유화학 산업의 촉진과 발전아.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2. 이 각서에 따른 협력활동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가상호 합의하여 부담한다.제4조공동위원회1. 당사자는 이 각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에너지·광물자원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2.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하는 상호 편리한 일자에대한민국과 말레이지아에서 교대로 개최한다.3. 공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지명하는 고위 정부관료와 여타 대표로구성된다.4. 각 당사자는 자국 대표들의 공동위원회 참가비용을 부담한다.제5조협력이행이 각서상에 언급된 계획, 사업, 및 기타 협력형태의 이행과 그 상세사항은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당사자가 체결하는 특별 약정에 의하여규정된다.제6조타기구의 참여당사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이 각서상에 언급된 계획, 사업 및 기타협력형태의 이행에 각국의 민간기구와 공공연구소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제7조분쟁해결이 각서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의견차이나분쟁도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에 이르도록 이 각서의 의도와 목적을 존중하여외교경로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8조개정이 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제9조발효 및 종료1. 이 각서는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이 각서는 일방당사자가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3월전에 서면으로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3. 이 각서의 종료는 당사자가 이 각서의 범위내에서 시행중인 별도약정의 규정이나 기존 권리와 의무 및 계획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1995년 12월 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바하사 말레이지아어 및 영어로 2부씩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지아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무스타파 (외무부장관) (수상실 석유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