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on the Mutu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5.11.04
서명일자 1995.01.25
서명장소 아테네
관보 게재 199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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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 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뜻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 모든 재산권나. 회사의 지분, 주식, 회사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회사에 대한 참여다.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계약상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산업설계, 거래비밀, 기술공정 및 노우하우 등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 산업재산권과 지적 재산권, 그리고 영업권마.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추출 및 이용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부여되고 경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 허가권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임차계약상 임차인의 처분하에 놓인 재화 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관련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사용료 그리고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3.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에 있어서 다음을 포함한다.가.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나.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영역안에 주영업소를 가진 법인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과 그리스공화국의 영역을 각각 뜻하며, 또한 체약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체약당사자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양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증진·장려하고 이들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자국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침해하지 아니한다.3. 투자로부터의 수익과 재투자의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최초의 투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제3조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은 동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받는다.2.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처분 및 그에 따른 수익과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동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받는다.3. 이 조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아래 사유로 발생하는 어떠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가. 체약당사자의 일방이 회원국인 또는 회원국이 될 모든 기존의 또는 미래의 지역 경제통합기구,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또는 기타 유사한 국제협정 및 다른형태의 지역경제협력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및 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내입법제4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무차별원칙에 입각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대상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고, 수용일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신속·유효·충분하고, 태환성 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3. 자신의 투자를 수용 당한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권위있는 당국에게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례나 자기 투자액의 산정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4. 일방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5조손실에 대한 보상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자신의 투자가 징발에 의한 손실을 포함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 및 기타 예외적인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자로 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지체없이 지급되며, 태환성 통화로 송금할 수 있다.제6조투자와 수익의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그 수익의 제한없는 송금을 보장한다. 송금은 지체없이 그리고 송금당일에 적용되는 은행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2.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과 추가금액나. 이윤, 이자, 배당 및 기타 경상수입다. 차관의 상환금라. 사용료와 수수료, 그리고마.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판매나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제7조대위변제1.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아래사항을 인정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법률이나 법적 거래에 의한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의 이전나.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대한 대위에 의한 원래의 권원을 가진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 행사와 청구권 집행자격 부여2.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획득한 권리와 청구권에 따라지급받은 금액은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다.제8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한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교섭이 개시된지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각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 요청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승인하에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 1인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을 임명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6.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한다. 그러한 판결은 최종적이고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 결정에 의하여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제9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안에서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법적 구제조치는 동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하여야 한다.3. 일방 분쟁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자는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된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동 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할 것에 합의한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 또는 중재중 어느것이 보다 적절한 해결방법인가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투자자가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조항 또는 이 협정 이외의 체약당사자간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일반적 또는 특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이 협정에 우선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부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다른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적용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협정의 발효 이전에 최종적으로 해결된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최종 조항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 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1년전에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제1조에서 제11조까지의 조항이 추가로 10년동안 계속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1월 25일 아테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그리스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그리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승 환 빠뿔리아스 (주그리스대사)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