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307 이스라엘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발효일자 1995.09.22
서명일자 1994.11.2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9.25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이스라엘국 과학예술부가 이 협정의 주된 이행기관이다.제2조체약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협력을 증진한다.제3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다음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환나. 상호 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의 이행다. 공동 과학워크샵,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라. 자국에서 개최하는 회의, 세미나 및 기타 과학회합에 타방체약당사국 과학자의 초청마. 협력기관간 과학·기술 연구결과, 출판물 및 정보의 교환바. 기타 체약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형태의 협력제4조1.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양국 정부기관, 학술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타관련기관간의 협력활동 수행을 위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약정은 특정협력활동에 관한 조건과 수행절차및 기타 관련사항을 포함한다.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선의 조건 확보를 위하여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자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유망한 협력분야의 발굴 및 협력의 개선·발전을 위한 모든 조치 검토나. 세부협력계획 제안의 수립 및 승인다. 이 협정 및 시행약정에 따른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정기적 검토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검토와 협의3.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 또는 세부계획 수행을 위하여자국의 영토내에 머무르는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들에게 자국의 관련법령에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제8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문제는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규정한다.2.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제공된다.제9조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동 활동이 행하여지는 국가에서 시행중인법령을 준수한다.제10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협의에의하여 해결한다.제11조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 법률이 요구하는 국내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통보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6월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제4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계획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21일, 유대력 5755년 키스래브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시 중 술라미트 알로니 (과학기술처장관) (과학예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