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예술, 문화 및 체육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in Arts, Culture and 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발효일자 1995.09.15
서명일자 1995.08.1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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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률과 상호 합의된 조건의 범위내에서 예술, 문화 및 체육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개발·증진 및 촉진시킨다.제2조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상호이익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예술, 문화 및 관련활동분야의 교류, 특히 아래 교류를 적극 증진하기로 합의한다.가. 공연, 시간예술 및 문학에서 예술 행정가 및 예술인의 연구과정교환과 연구 조사단의 상호 교류나. 예술인의 예술축제 및 행사 참여다. 예술 및 기타 박물관 전시회 개최라.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존소의 전문가 및 직원을 위한 연구과정,연구 조사단 방문 및 자료의 상호 교환제3조체육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이익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체육분야에서 양국 체육인 및 체육단체간의 교류, 특히아래 교류를 장려키로 합의한다. 가. 훈련과 경기를 위한 양국 체육협회 및 연맹간의 선수 교류나. 체육행정, 심판 및 체육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다. 행정 및 체육과학분야에서의 인사교류, 응용연구분야에서의 협력 및 학술 세미나와 전문가 연수회 참가를 위한 초청라. 체육 지도자 교류마.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과 지도자 연수회 및 전문기술개발에의 참여바. 체육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교환사. 공동 관심사항에 관련된 출판물 교환제4조필요한 경우, 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대표는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된 교류를 검토하고 예술, 문화 및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권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한다.제5조한국측에서는 문화체육부가 이 협정의 서명에 따른 예술, 문화 및 체육활동 교류의 촉진을 위한 책임 주무부서가 된다. 싱가포르측에서는, 공보예술부가 예술 및 문화활동 교류의 촉진을 위한 책임 주무부서가 되며, 싱가포르 체육위원회가 체육활동 교류의 촉진을 위한 책임 주무부서가 된다.제6조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동 개정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되며, 처음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의 서면통보에 의해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5년간씩 유효하다.2. 일방당사자는 적어도 6월전에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 통보함으로써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8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4부 즉, 한국어본 2부 및 영어본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자야쿠마르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