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adjikista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5.08.13
서명일자 1995.07.14
서명장소 두샨베
관보 게재 199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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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된 모든 자산을 뜻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등 기타 재산권나. 회사나 기타 사업체의 지분·주식·회사채 또는 그러한 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참여다. 금전 또는 계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산업설계, 기술공정, 거래비밀 및 노우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권마. 천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허가권바.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그 법령에 따라 임차계약상 임차인의 처분하에 놓인 재화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경은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뜻하며, 특히 이윤,이자, 자본이득, 배당, 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국적(또는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을 뜻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 되거나 설립된 회사, 조직체, 기업, 협회 등을 뜻한다.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과 타지키스탄공화국의 영역을 각각 뜻하며, 또한 그러한 영역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당해국가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양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수역을 뜻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를 뜻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및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재2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국내법에 의한 대우, 편의 또는 특전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손실보상1.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자신의 투자가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 항거· 반란· 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 항에 언급된 어떠한 상황하에서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손해를 입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보상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또는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또는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공공의 목적에 의하지 않거나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없이는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기타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수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 이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이나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빠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자로 부터의 적정한 상업금리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3. 수용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4.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해 조직 또는 설립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일방 체약당사자가 수용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와 수익과 관련된 지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순이익, 자본이득, 배당, 이자, 사용료, 수수료 및 투자로부터발생하는 기타 경상소득나. 투자의 판매,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 투자와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2. 이 협정하의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율은 경상거래를 위해 유효한 환율이거나, 또는 송금 당일에 유효한 공식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이어야 한다.제7조대위변제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전기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의 법률 혹은 그 국가에서의 법적거래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의 권리나 청구권의 취득나. 동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상기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을 갖는 것제8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투자에 관한 분쟁해결1.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2.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의거한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구제조치는 동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는 기초위에서 행하여진다.3. 분쟁이 일방 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못할 경우에는 동 분쟁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거하여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의 워싱턴협약에 의하여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제소된다. 단, 타지키스탄공화국이 이 협약의당사자가 될 때까지는 동 분쟁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협약 또는 부속의정서의 기초 위에서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4. 본부에 의한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동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동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1명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2명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상기 2명의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刻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 국민일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이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동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구속력을 갖는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대표의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7.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동시에 규율될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기의 사안에 있어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게 그 법령에 의하여 또는 다른 특정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의 투자와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다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 발효 이전 및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그러나 협정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 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5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1년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제1조에서 제11조의 규정이 종료일로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7월 14일 두샨베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타직어, 영어 및 러시아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서 건 이 탈박나자로프 (주우즈베키스탄대사)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