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99 이스라엘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s of Israel

발효일자 1995.07.18
서명일자 1994.12.1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7.28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와 교육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킨다.가. 강사, 학자, 학생 및 전문가의 양국간 교환방문 장려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내 관련 당국 및 기관의 타방국 학생에대한 필요와 가능성에 따른 장학금 제공 장려다. 대학교와 기타 고등교육기관 및 문화기관간의 협력과 직접 접촉 장려라. 양국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및 기타 교육도서와 자료의 교환 장려마.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에 자국 학자 또는 전문가의참석 장려 및 지원제3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이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학력증명서의 상호인정 문제를 연구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방법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한다.가.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작가, 예술가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방문나.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순회공연 교류다. 예술전시회 및 민속공연의 교류라. 서적, 잡지 및 기타 문화·예술자료의 교환마. 상대국이 개최하는 문화적 성격의 축제·경연 및 국제회의에관한 정보 교환바.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5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우수한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과 출판을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양국 체육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및 언론과 같은 대중매체간의협력과 직접 접촉을 증진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문서, 언론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0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립도서관 및 박물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11조1. 체약당사자는 협력활동과 이 협정의 이행을 조정·지원하기 위하여각국 정부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문화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 3년마다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교대로 개최된다.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협의나. 이 협정의 관계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교류계획과 보조약정의 작성다.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 제시라. 협력계획의 재정 관련사항 결정제12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을 개정 및 수정할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제13조에 규정된 발효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제13조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로부터최소한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조의 상기 규정에 따른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교류계획, 약정 또는 사업은 그 완료시까지 시행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2월 15일, 유대력 5755년 트브드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아셔 나임 (외무부장관) (주한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