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cerning Maritime Transport
발효일자 1995.07.10
서명일자 1994.08.1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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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1. 각 체약당사국은 대외통상 및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구안에서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에 대하여 통관절차·수수료 및 항만 사용료의 부과,항만 접근의 자유 및 사용과 아울러 선박·선원·승객 및 화물에 대한 해운및 상업적 운용과 특히, 항만에서의 선석배정·선적 및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에 관련하여 부여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자국 선박에 부여하는 것과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2. 이 협정의 목적상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라 함은,가. 다음과 같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안에 등록된 상선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영토에 등록된 선박(2) 영국의 경우, 영국본토·북부 아일랜드·맨섬·채널제도 및 제13조2항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의 적용이 확대되는 영토에 등록된 선박그러나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군 전용선박(나) 수로측량·해양학 및 과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선박(다) 어 선(라) 각 체약당사국 항만간의 연안항해 및 내륙수로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마) 도선·예인·지원 및 해상구조를 포함한 항만·정박지 및 해변역무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제2조각 체약당사국은(1974년 4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정기선동맹의 행동규범에 관한 유엔협약의 원칙에 유의하면서), 양국간 정기선 교역과 관련하여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일방체약국과제3국간 정기선 교역과 관련하여 제3국 선박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에 부여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내법 및 항만규정의 범위내에서 해상수송을 촉진하고 신속히 하며, 선박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항구안에서 요구되는 통관 및 그밖의 다른 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이 협정은 연안항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방 체약당사국 선박이수입화물의 하역 및 (또는) 해외로부터의 여객하선 또는 수출화물의 선적및 (또는) 외국행 여객의 승선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안의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항해할 때에는 연안항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5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정당하게 발급된 등록증명서에 기초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의 국적을인정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선박서류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선박서류를 인정한다.3. 톤수증명서 인정의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1969년의 국제톤수협약에따른 국제톤수증명서 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인정하며, 그러한 경우,모든 항만수수료 및 비용은 이들 서류에 기초하여 계산된다.제6조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해운용역의 제공으로 일방 체약당사국에 발생하는수익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당해국 영토안에서의 지불에사용되거나 그 국가로부터 이전될 수 있다.제7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사관원에게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고는, 임금 또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의 고소로 발생하는 어떠한 민사소송도 받아 들이지 아니하며 동 영사관원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접수를 거부한다.2. 이조 1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사법 및 행정당국은 권한있는 영사관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체약당사국 법에 의거 정당한 어떤 자의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상의 구류를 포함하여 동 선박의 선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간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들 당국은 제1항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 모든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 선박의 선상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와 관련하여(1) 범죄의 결과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에까지 확대되는 경우(2) 범죄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의 평화를 저해하거나, 영해또는 여하한 항구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3)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의한(또는 대한) 경우 또는선장이나 선원을 제외한 어떤 자에 의한(또는 대한) 경우(4)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 중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나. 관세·이민·공중보건·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유류오염·무선전신 또는 그밖의 다른 유사문제와 관련하여 동 당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와 연관된 사항제8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 또는 항구에서해난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입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위험에 처해있는선박·선원·화물 및 승객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장 신속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당해 체약당사국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차별도 발생된 비용 징수에 있어 행하여지지 아니한다.2. 사고를 당한 선박, 그 화물, 장비 및 부속물, 그 저장물 및 그밖의다른 물품에는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나 수입에 대하여 또는 그 이유로 부과되는 그밖의 다른 어떤 종류의 세금도 부과하지 아니한다.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선박·선원·화물 및 승객에 주어지는 지원및 주의에 대하여 구조를 위한 어떠한 청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4. 핵물질 또는 그밖의 다른 위험물질 또는 유해물질을 운반하는,일방 체약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국제협약에 의거 그러한 선박을규율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 오염을 사전에 방지, 감소 또는 억제하기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선원의 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 이러한 신분서류는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이 발급한 선원수첩나. 영국의 경우, 영국 선원카드제10조대한민국과 영국 각자의 출입국 법률에 따를 것으로 하여 여권 또는제9조에 명시된 적절한 선원 신분서류를 소지한 선원은,가. 선원의 일원으로서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항구에 있을 경우 일시적 상륙을 위하여 대한민국 또는 영국으로입국이 허용된다.나.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항구안에서 선원의 일원으로 선박에서의종사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각각 대한민국 또는 영국을 떠나는것이 허용된다.다. 특정항구에서 특정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가 해운회사 또는그 대리기관의 신고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선원의 일원으로서선박에 승선할 목적으로 각각 대한민국과 영국으로의 입국이 허용된다.제11조각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해운회사의 자체 역무를 운영하기 위한 지사설치와 관련, 동 해운회사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제12조1. 이 협정의 완전한 이행 보장 및 양국간 해상운송 촉진을 목적으로,체약당사국은 각국 정부와 해운사업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협의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협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일방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런던에서 교대로 개최된다.가. 각국의 양자 및 교차무역운영 발전에 관한 현황 검토나. 민간해상부문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 연구다.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 확대를 포함하여 해상운송의 개선과 관련된 그밖의 다른 문제 토의제13조1.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영토에, 영국의 경우 영국본토·북부아일랜드·맨섬·채널제도 및 제1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확대 적용되는 그밖의 영토에 적용된다.2.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간 각서교환에 의하여, 영국 정부가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영토에 확대될 수 있다.3. 제14조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조에 따라, 확대된 모든 영토에대하여도 그 적용이 종료된다.제14조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 헌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 완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통한 교환각서의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당사국에 통보한 6월 후에 종료된다.제15조1.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이 협정의 조건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동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타방 체약당사국과의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2. 그러한 협의는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시한다.3. 합의된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으로 이를 확인하는 시점에 발효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8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토마스 조지 해리스 (외무부장관) (주한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