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발효일자 1995.06.25
서명일자 1995.05.2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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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며, 이 협정이행의 주된 권한있는 당국은각 체약당사자의 과학 및 기술 관련부처이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움, 회의 및 기타 회합의공동개최라.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교환마. 각자의 발전단계에 따른 체약당사자간의 기술이전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간 협력활동수행을 위한 보조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법령에 따라 체결된다.2. 이 조 1항에서 언급된 약정은 특정 협력활동의 조건, 절차 및 기타관련사안을 포함한다.제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검토나. 이 협정에 따른 신규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동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양국에서 각각 시행중인 관련법령에 따른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의 처리는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보조약정에서 규정한다.2.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제공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6월전에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1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개정이나 종료도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벵갈어 및 영어로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라 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