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93 방글라데시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발효일자 1995.06.12
서명일자 1993.12.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6.22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장려하고 증진시킨다.제2조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상품·장비·용역 및 인력의 교환나. 경제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 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조직과 초청라.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제3조이 협정에 의한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는 체약당사자간 또는정부기관간에 체결되는 특별약정에 따른다.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프로젝트, 합작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이에사용되는 타방당사자의 인력 및 장비의 자국내 출입을 각국의 유효한 법령과규정에 의하여 용이하게 한다.제5조이 협정의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의 직접협의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계속 유효하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또는 종료도 이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되었거나 부과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2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벵갈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라 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